메인메뉴 바로가기본문으로 바로가기

대학원 공지사항

홈으로 이동 공지사항대학원 공지사항
대학원 공지사항의 게시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 공결신청 관련 변경 안내
작성자 철학과
등록일 2023.05.31
조회수 504

17조의5(공결처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5. 16.>

  1.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종 공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 <신설 2023. 5. 16.>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동원 소집된 사람 <신설 2023. 5. 16.>

  3. 생리공결을 신청한 사람. 다만, 생리공결은 학기당 4(1)에 한함 <신설 2023. 5. 16.>

  4. 결혼, 출산, 사망 또는 입양의 경조사 공결을 신청한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준용함 <신설 2023. 5. 16.>

  5. 출산 공결을 신청한 사람. 다만, 출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한함 <신설 2023. 5. 16.>

  6.「법정감염병」에 해당되어 격리가 필요한 경우 <신설 2023. 5. 16.>

  7.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대학원장이 인정한 사람


   □ 신청 및 승인 절차

구분

절차

신청(학생)

통합서비스 대학원학사 수업관리 공결관리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