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5(공결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5. 16.> 1.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종 공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 <신설 2023. 5. 16.>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동원 소집된 사람 <신설 2023. 5. 16.> 3. 생리공결을 신청한 사람. 다만, 생리공결은 학기당 4일(월 1일)에 한함 <신설 2023. 5. 16.> 4. 결혼, 출산, 사망 또는 입양의 경조사 공결을 신청한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준용함 <신설 2023. 5. 16.> 5. 출산 공결을 신청한 사람. 다만, 출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한함 <신설 2023. 5. 16.> 6.「법정감염병」에 해당되어 격리가 필요한 경우 <신설 2023. 5. 16.> 7.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대학원장이 인정한 사람
□ 신청 및 승인 절차 구분 | 절차 | 신청(학생) | 통합서비스 → 대학원학사 → 수업관리 → 공결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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