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경상국립대학교 학사관리 규정」제61조의2(수강취소), 제62조(수강신청 기준학점)
① 수강신청 정정기간 종료 후 수강신청한 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을 경우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수강신청한 과목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수강취소는 1개 과목 이내로 하되, 취소 후 수강신청 학점은 제62조제3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학생 제출기간: 2024. 3. 25.(월) ~ 3. 27.(수) 평일 10:00 ~ 17:00, 학과사무실로 수강신청 취소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