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납부연기) 제도를 시행하오니, 대학 및 대학원에서는 학생들은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 신청 불가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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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편)입생, 학사학위취득(수료)유예생, 등록금의 2/3이상 장학금 수혜자, 학자금대출예정자, 휴학예정자, 학기초과자 또는 학점등록생 |
나.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기간 - 학생 신청: ’23. 1. 30.(월) 09:00 ~ 2. 13.(월) 18:00 - 학과·대학 승인: ~ ’23. 2. 16.(목) ※ 미승인 시 사유를 반드시 작성 - 승인확인: ’23. 2. 17.(금) ※ 홈페이지 게시 및 재학생 전체 문자 발송 예정 다. 신청방법: 통합서비스(https://my.gnu.ac.kr) > 등록 > 분할납부 신청 라. 등록기간 구분 | 고지서 출력기간 | 등록기간 | 비고 | 분할납부 (4회) | 1차 | ’23.2.20.(월) 14:00 ~ | ’23.2.21.(화) ~ 2.24.(금) 16:00 |
| ’23.3.14.(화) 14:00 ~ | ’23.3.15.(수) ~ 3.16.(목) 16:00 | 1차 미납자에 한하여 추가납부 가능 | 2차 | ’23.3.28.(화) 14:00 ~ | ’23.3.29.(수) ~ 3.30.(목) 16:00 | 수업 1/4선 | 3차 | ’23.4. 7.(금) 14:00 ~ | ’23.4.10.(월) ~ 4.11.(화) 16:00 |
| 4차 | ’23.4.19.(수) 14:00 ~ | ’23.4.20.(목) ~ 4.21.(금) 16:00 | 수업 1/2선 | 납부연기 | ’23.3.28.(화) 14:00 ~ | ’23.3.29.(수) ~ 3.30.(목)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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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납부 신청시 붙임의 신청자격 제외자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붙임 2023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신청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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