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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홈으로 이동 졸업논문제출자격요건연구윤리

관련규정

경상국립대학교 학칙 제101조(학위수여) 및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제3장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 해당 학위과정을 수료하였거나 논문을 제출하는 해당 학기에 수료예정인 사람으로서 연구윤리 교육 이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지도교수가 추천한 사람

    다만, 해당 학위과정 수료자는 수료 후 논문제출기한(석사 3년, 박사 5년)이 경과한 자는 반드시 해당학기에 수료연구생으로 등록을 필하여야만 논문제출자격이 주어짐

  • 일반대학원의 전일제 전액장학금을 받은 박사학위과정생(석·박사통합 포함)이 의무사항을 미이행한 경우 의무 이행시까지 논문 제출자격을 제한함.

연구윤리 강좌(e-러닝) 수강 안내

연구윤리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부(과)에서는 국가과학기술개발원의 연구윤리 강좌 이수

  • 2023학번부터: (비교과)연구자기초소양을 이수할 경우, 대학원에서 연구윤리 이수처리(학기말)
  •  과목명: (대학원 졸업인증제 인문사회계열) 연구자기초소양강좌
  •              (대학원 졸업인증제 이공계열) 연구자기초소양강좌
  • 2017학번 ~2022학번: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윤리(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 * 본인 계열 확인
  • 사이트: http://www.kird.re.kr
  • 수강신청 및 학습기간: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강신청, 25일까지 수강 완료

    출석률이 100%일 경우만 수강완료로 인정(출석률 확인 요망)
    *수강완료되면 일괄 업로드(별도의 이수증 발급 안 됨)

    (학생) 수료증 업로드 → (학과) 승인 → (대학원) 승인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2/03 10:4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