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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21조의2(석·박사학위통합과정 포기자에 대한 조치) 2.학부(과)에서는 석·박사학위통합과정 학생 중 이번학기에 석사과정으로 수료(‘26.2.) 및 중도 포기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25.12.22.(금)까지 학부(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21조의2(석·박사학위통합과정 포기자에 대한 조치) ①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을 중도 포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학기 성적 확정 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석·박사학위통합과정 중도 포기자 중 이 대학교 석사학위 수여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하고 통합과정 이수를 종결 시킬 수 있다. |
붙임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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