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목표
한자, 한자어, 한문을 언어생활 장면에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기초기능을 익혀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게 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게 하며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한문교과교육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킨다.
교과과정
■ : 교과교육영역과목(6학점/2과목 이상) ▣ : 기본이수과목(14학점/5과목 이상)
1. 수료학점 및 석사학위 취득 요건 구성표
구분 |
이수 학기 |
수료학점(①) |
평균 평점 (②) |
학위취득 자격시험(③) |
논문심사(④) |
사정결과 |
||||
전공필수 |
전공선택 |
계 |
외국어 |
종합 |
||||||
2016 이후 입학자 |
논문 |
5 |
26 |
26 |
B0 (3.0 이상) |
○ |
○ |
합격 |
학위취득 (졸업) |
|
무논문 |
6 |
32 |
32 |
〃 |
○ |
○ |
|
〃 |
• 수료 요건: 요건(①②③④) 중 ③ 또는 ④를 미충족
※ 교원양성과정 이수 중일 경우, 수료 시 교원자격 취득요건 충족하여야 함
(단,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은 교원양성과정 이수하는 동안 합격 가능, 「2024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 학위취득 요건 : 요건(①②③④) 모두 충족
- 논문과정: 학위취득요건(①②③④) 모두 충족
- 무논문과정: 학위취득요건①②③ 충족, 무논문학점(수료 후 6학점 이상) 추가 이수
2. 교원자격증 취득: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료 시 아래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이수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구분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한 ▸기본이수과목(교과내용영역) 14학점(5과목)이상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이상 포함 |
|
교직과목 |
교직이론 |
12학점(6과목)이상 |
교과교육 |
|
|
교직소양 |
6학점(3과목)이상 |
|
교육실습 |
4학점(교육봉사 2학점 포함 가능) |
|
계 |
22학점 이상 |
|
성적기준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
※ 교과교육(보건, 사서, 전문상담, 영양교사는 제외) / 공업계열전공의 경우“산업체 현장실습”필수 이수
2) 교직적성․인성검사 의무 실시 및 결과 반영
- 2013. 3. 1 이후 입학자 : 수료 전 적격판정 2회 이상
3) 심폐소생술 교육 의무 이수(학년도별 1회 인정이 기본원칙, 규정 개정되어 인정횟수 제한없음)
- 2017. 8월 이후 졸업자 : 수료 전 2회 이상 이수
※ 수료 시 교원자격 취득요건 충족 원칙, 단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은 교원양성과정 이수 중(수료 후 논문 작성 기간 포함)완료 가능
4) 「유아교육법」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21. 6. 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
- 성범죄경력 조회: (학생 별도 동의서 없이도) 기관 일괄조회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확인: 개인별 제출(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5)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영역 |
2013 이후 입학자 |
교직 이론 |
◦ 12학점(6과목) 이상 -교육학개론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과정및교육평가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및교육경영 -생활지도및상담 |
교직
|
◦ 6학점(3과목) 이상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영재교육 영역 포함) -교직실무(2학점 이상)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2학점 이상) |
교육 실습 |
◦ 4학점 이상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 |
합계 |
총 22학점 |
(참고) 교원자격증 취득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구분 |
자격 |
입학 기준 |
이수학점 |
성적 기준 |
교직 적성인성 적격판정 횟수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시 횟수 |
성인지 교육 이수 횟수 |
|||||||||
전공과목 |
교직과목 |
|||||||||||||||
기본 이수 |
교과내용 |
교과교육 |
전공 |
계 |
교직 이론 |
교과 교육 |
교직소양 |
교육 실습 |
계 |
|||||||
주전공 (중등 정교사 2급) |
관련 학과 졸업자 |
① 2008이전 |
14(5) |
- |
- |
28 |
42 |
14(7) |
4(2) |
- |
2 |
20 |
없음 |
1 |
2 |
|
② 2009~2012 |
14(5) |
- |
6(2) |
30 |
50 |
14(7) |
- |
4(2) |
4 |
22 |
전체75/100 |
1 |
2 |
|
||
③ 2013~2020 |
14(5) |
- |
6(2) |
30 |
50 |
12(6) |
- |
6(3) |
4 |
22 |
전공 75 교직 80 |
2 |
2 |
|
||
④ 2021이후 |
14(5) |
- |
6(2) |
30 |
50 |
12(6) |
- |
6(3) |
4 |
22 |
전공 75 교직 80 |
2 |
2 |
2 |
||
부전공 |
현직 교사 |
① |
14(5) |
- |
- |
10 |
24 |
- |
4(2) |
- |
- |
4 |
없음 |
1 |
2 |
|
② |
14(5) |
- |
6(2) |
10 |
30 |
면제 |
- |
면제 |
면제 |
- |
전체75/100 |
1 |
2 |
|
||
③ |
14(5) |
- |
6(2) |
10 |
30 |
면제 |
- |
면제 |
면제 |
- |
전공75/100 |
2 |
2 |
|
||
④ |
14(5) |
- |
6(2) |
10 |
30 |
면제 |
- |
면제 |
면제 |
- |
전공75/100 |
2 |
2 |
2 |
※ ( )는 과목 수, 교육실습 4학점에는 교육봉사활동 2학점 포함, 부전공 교직과목 2학점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 2021년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변경 주요 사항
-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이수: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21. 2. 9.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 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 ‘21. 6. 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