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본문으로 바로가기

교육대학원

홈으로 이동 대학원교육과정교육대학원
교육대학원 한문교육전공

교육목표

한자, 한자어, 한문을 언어생활 장면에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기초기능을 익혀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게 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게 하며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한문교과교육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킨다.


교과과정

교과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 교사자격취득 기본이수과목(분야)

전공

UEE00515

한문교육특론

3

O

UEE0516

한문교재연구및지도법특론

3

O

UEE00517

한문문헌특론

3

O

UEE00518

한문학사특론

3

O

UEE00519

제자특론

3

O


UEE00520

경서특론

3

O

UEE00521

한어학특론

3

O

UEE00522

한시특론

3

O

UEE00523

한문소설특론

3

O


UEE00524

한문비평특론

3

O


UEE00525

실학특론

3

O


UEE00526

한문문법교육특론

3

O


UEE00527

영남학맥특론

3

O


UEE00528

한문학사상특론

3

O


UEE00529

금석·서예특론

3

O


UEE00530

한문산문특론

3

O

UEE00531

비교문학특론

3

O


UEE00001

연구(Research)

2

O


■ : 교과교육영역과목(6학점/2과목 이상) ▣ : 기본이수과목(14학점/5과목 이상)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및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이수기준)

1. 수료학점 및 석사학위 취득 요건 구성표

구분

이수

학기

수료학점(①)

평균 평점

(②)

학위취득 자격시험(③)

논문심사(④)

사정결과

전공필수

전공선택

외국어

종합

2016 이후 입학자

논문

5

26

26

B0

(3.0 이상)

합격

학위취득

(졸업)

무논문

6

32

32


  수료 요건: 요건(①②③④) 중 ③ 또는 ④를 미충족

     ※ 교원양성과정 이수 중일 경우, 수료 시 교원자격 취득요건 충족하여야 함

       (단,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은 교원양성과정 이수하는 동안 합격 가능, 「2024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학위취득 요건 : 요건(①②③④) 모두 충족

    - 논문과정: 학위취득요건(①②③④) 모두 충족

    - 무논문과정: 학위취득요건①②③ 충족, 무논문학점(수료 후 6학점 이상) 추가 이수



2. 교원자격증 취득: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료 시 아래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이수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구분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한

  기본이수과목(교과내용영역) 

    14학점(5과목)이상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이상 포함

교직과목

교직이론

12학점(6과목)이상

교과교육


교직소양

6학점(3과목)이상

교육실습

4학점(교육봉사 2학점 포함 가능)

22학점 이상

성적기준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교과교육(보건, 사서, 전문상담, 영양교사는 제외) / 공업계열전공의 경우산업체 현장실습필수 이수

 2) 교직적성인성검사 의무 실시 및 결과 반영

   - 2013. 3. 1 이후 입학자 : 수료 전 적격판정 2회 이상


 3) 심폐소생술 교육 의무 이수(학년도별 1회 인정이 기본원칙, 규정 개정되어 인정횟수 제한없음)

   - 2017. 8월 이후 졸업자 : 수료 전 2회 이상 이수

     ※ 수료 시 교원자격 취득요건 충족 원칙, 단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은 교원양성과정 이수 중(수료 후 논문 작성 기간 포함)완료 가능


4) 유아교육법22조의2 중등교육법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21. 6. 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

   - 성범죄경력 조회: (학생 별도 동의서 없이도) 기관 일괄조회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확인: 개인별 제출(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5)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영역

2013 이후 입학자

교직

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교육학개론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과정및교육평가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및교육경영

  -생활지도및상담

교직
소양

 6학점(3과목) 이상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영재교육 영역 포함)

  -교직실무(2학점 이상)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2학점 이상)

교육

실습

 4학점 이상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

합계

22학점



(참고) 교원자격증 취득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구분

자격

입학

기준

이수학점

성적

기준

교직

적성인성

적격판정

횟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시

횟수

성인지 교육

이수

횟수

전공과목

교직과목

기본

이수

교과내용

교과교육

전공

교직

이론

교과

교육

교직소양

교육

실습

주전공

(중등

 정교사

2)

관련

학과

졸업자

① 2008이전

14(5)

-

-

28

42

14(7)

4(2)

-

2

20

없음

1

2


② 2009~2012

14(5)

-

6(2)

30

50

14(7)

-

4(2)

4

22

전체75/100

1

2


③ 2013~2020

14(5)

-

6(2)

30

50

12(6)

-

6(3)

4

22

전공 75

교직 80

2

2


④ 2021이후

14(5)

-

6(2)

30

50

12(6)

-

6(3)

4

22

전공 75

교직 80

2

2

2

부전공

현직

교사

14(5)

-

-

10

24

-

4(2)

-

-

4

없음 

1

2


14(5)

-

6(2)

10

30

면제

-

면제

면제

-

전체75/100

1

2


14(5)

-

6(2)

10

30

면제

-

면제

면제

-

전공75/100

2

2


14(5)

-

6(2)

10

30

면제

-

면제

면제

-

전공75/100

2

2

2

  ※ ( )는 과목 수, 교육실습 4학점에는 교육봉사활동 2학점 포함, 부전공 교직과목 2학점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 2021년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변경 주요 사항

  -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이수: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21. 2. 9.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 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 21. 6. 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22조의2 중등교육법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