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사항
학과 및 단과대학에서 공결, 취업자출석인정 신청내역 승인, 이후 교과목 담당교원이 교수포털에서 승인사항 확인 후 출결관리
(처리절차) ① 학생이 통합시스템으로 신청 ② 학과 및 단과대학 승인 ③ 학생은 승인확인 후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설명 및 포털 내 확인 요청 ④ 담당교원이 포털 내 확인 후 출석처리
※ 취업자출석인정 제도는, ('22학년도부터) 경상국립대 및 구 경남과기대 구분없이 동일기준 적용 |
□ 공결 ◦ (법정감염병) 확진 시 또는 질병(부상) 시 공결 인정
상 황 | 공결기간 | 통합서비스 신청 시 첨부서류 | 공결사유 구분 | 법정 감염병 | 병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된 격리기간 이내 | 병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법정감염병 | 질병(부상) | 질병(부상) |
◦ (경조사 공결) 결혼, 출산, 사망의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가능 사유 | 공결기간 | 통합서비스 신청 시 첨부서류 | 결혼 | 본인(5일) | 혼인관련 증명서, 청첩장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자녀(1일) | 출산 | 배우자(10일) | 가족관계 증명서 등 | 본인(20일 이내)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일) | 사망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3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1일) |
◦ (생리공결) 학기당 4회(월 1회) 허용, 공결일로부터 14일 이내 통합시스템에서 신청 가능(기간 이후 신청 불가) - 휴업일 보강주간 내 생리공결 신청 절차 : (통합서비스 상) 보강일(=실제 공결 사용일) 대상, 공결 신청(시스템 상 시간표는 조회되지 않음) → 공결 승인이 완료되면 '승인서 출력' 메뉴에서 '신청서'를 출력→ 해당 신청서에 공결을 원하는 과목 정보를 기입, 과목 담당 교원에게 제출
◦ (학장 인정) 학장**이 인정하는 공결 항목 (**인문대학 적용) 공결처리 가능 내역 | 증빙서류 | ‣ 단과대학 및 학과 공식행사* (논문발표, 불문인의 밤, 반고개천제 등) | 공식행사 계획 결재공문 | ‣ 학과 수업과 연계된 답사 및 현장학습 실시 | 학과 현장학습, 견학 계획서 결재 공문 | ‣ 취업과 관련된 시험응시 (면접, 채용응시시험, 공무원 체력시험) | 취업 응시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면접확인서 등 | ‣ 긴급 및 교수가 인정한 사유로 병원 진료 (응급실을 통한 내원, 단기입원, 교수확인서가 첨부된 외래진료) | 응급실진료 확인서, 입원확인서, 단순 외래진료의 경우 '진료확인서+교수확인서' 필요 | ‣ 전공과 관련된 각종 대회 참가 (시상식 등) ‣ 공적인 대회(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주관)에 대표로 참가한 사람 | 대회참가 관련 참가 확인증, 관련 공문 등 | ※ 불인정 항목: 단순 병원진료, 학생자치행사(체육행사 등), 꿈·미래개척 상담, 학과 졸업여행(MT포함), 개척대동제 참가, 학생회 선거 등
◦ (보강관련) 보강일에 공결신청 시 통합시스템에서 당초 휴강일(원래 수업일)로 일자 선택 후 상세 사유에 실제 보강일 공결사유 기재 후 신청
□ 취업자출석인정 ◦「취업자 출석 및 학점인정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며 대면수업, 실시간화상수업에 한하여 출석인정 (동영상수업, 이러닝(혼합형 이러닝은 인정 가능), 현장실습의 경우 취업자출석이 인정되지 않음)
◦ 취업자에 대하여 수업출석을 인정되는 제도로, 교원은 신청학생에게 교과목 학습방법 등을 제시*하고 성적 평가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 * 수업 녹화영상 제공 및 기타 수업자료 제공 등 ** 과제물 대체, 시험 응시 등 ◦ 학생은 담당교원의 취업자출석인정 관련 확인 및 출결반영여부 확인, 창업자의 경우 대면수업 참여가 불가한 경우 예외적 허용
◦ (신청절차) 통합서비스 > 수업 > 수업정보(신청) > 취업자출석인정 ① (학생) 1차 신청(취업 1개월 이내) ② (학과) 1차 승인·반려 ③ (단대) 1차 승인/반려 ④ (교원) 1차 승인사항 통합학사정보시스템에서 신청내역 확인 ⑤ (교원) 출석인정 및 학습방법·성적평가방법고지(동영상수업은 불인정 고지) ⑥ (학생) 2차 신청(중도 퇴직 또는 종강 시) ⑦ (학과) 2차 승인·반려 ⑧ (단대) 2차 승인·반려 ⑨ (교원) 2차 승인사항 통합학사정보시스템에서 신청내역 확인 후 성적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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