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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공결 및 취업자출석인정 관련 주요사항 안내
작성자 한문학과
등록일 2025.08.27
조회수 258
□ 주요사항 

학과 및 단과대학에서 공결, 취업자출석인정 신청내역 승인, 

이후 교과목 담당교원이 교수포털에서 승인사항 확인 후 출결관리


(처리절차) 

① 학생이 통합시스템으로 신청 

② 학과 및 단과대학 승인 

③ 학생은 승인확인 후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설명 및 포털 내 확인 요청 

④ 담당교원이 포털 내 확인 후 출석처리  


※ 취업자출석인정 제도는, ('22학년도부터) 경상국립대 및 구 경남과기대 구분없이 동일기준 적용



□ 공결 

 (법정감염병) 확진 시 또는 질병(부상) 시 공결 인정

상 황

공결기간

통합서비스 신청 시 첨부서류

공결사유 구분

법정

감염병

병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된 격리기간 이내

병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법정감염병

질병(부상)

질병(부상)

 (경조사 공결) 결혼, 출산, 사망의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가능

사유

공결기간

통합서비스 신청 시 첨부서류

결혼

본인(5일)

혼인관련 증명서, 청첩장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자녀(1일)

출산

배우자(10일)

가족관계 증명서 등

본인(20일 이내)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일)

사망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1)


 (생리공결학기당 4회(월 1회) 허용, 공결일로부터 14일 이내 통합시스템에서 신청 가능(기간 이후 신청 불가)

  휴업일 보강주간 내 생리공결 신청 절차

    : (통합서비스 상) 보강일(=실제 공결 사용일) 대상, 공결 신청(시스템 상 시간표는 조회되지 않음) 

     →  공결 승인이 완료되면 '승인서 출력' 메뉴에서 '신청서'를 출력→ 해당 신청서에 공결을 원하는 과목 정보를 기입, 과목 담당 교원에게 제출


 (학장 인정) 학장**이 인정하는 공결 항목 (**인문대학 적용)

공결처리 가능 내역

증빙서류

‣ 단과대학 및 학과 공식행사*

(논문발표불문인의 밤반고개천제 등)

공식행사 계획 결재공문

‣ 학과 수업과 연계된 답사 및 현장학습 실시

학과 현장학습견학 계획서 결재 공문

‣ 취업과 관련된 시험응시

(면접채용응시시험공무원 체력시험)

취업 응시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면접확인서 등

‣ 긴급 및 교수가 인정한 사유로 병원 진료

(응급실을 통한 내원단기입원교수확인서가 첨부된 외래진료)

응급실진료 확인서입원확인서

단순 외래진료의 경우 '진료확인서+교수확인서' 필요 

‣ 전공과 관련된 각종 대회 참가 (시상식 등)

‣ 공적인 대회(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주관)에 대표로 참가한 사람

대회참가 관련 참가 확인증,

관련 공문 등

※ 불인정 항목: 단순 병원진료, 학생자치행사(체육행사 등), 꿈·미래개척 상담, 학과 졸업여행(MT포함), 개척대동제 참가, 학생회 선거 등    


 (보강관련) 보강일에 공결신청 시 통합시스템에서 당초 휴강일(원래 수업일)로 일자 선택 후 상세 사유에 실제 보강일 공결사유 기재 후 신청



□ 취업자출석인정 

「취업자 출석 및 학점인정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며 대면수업, 실시간화상수업에 한하여 출석인정

      (동영상수업, 이러닝(혼합형 이러닝은 인정 가능), 현장실습의 경우 취업자출석이 인정되지 않음)

 취업자에 대하여 수업출석을 인정되는 제도로, 교원은 신청학생에게 교과목 학습방법 등을 제시*하고 성적 평가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

     수업 녹화영상 제공 및 기타 수업자료 제공 등 ** 과제물 대체시험 응시 등

 학생은 담당교원의 취업자출석인정 관련 확인 및 출결반영여부 확인, 창업자의 경우 대면수업 참여가 불가한 경우 예외적 허용


 (신청절차) 통합서비스 > 수업 > 수업정보(신청) > 취업자출석인정

 ① (학생) 1차 신청(취업 1개월 이내)    ② (학과) 1차 승인·반려    ③ (단대) 1차 승인/반려 

 ④ (교원) 1차 승인사항 통합학사시스템에서 신청내역 확인  ⑤ (교원) 출석인정 및 학습방법·성적평가방법고지(동영상수업은 불인정 고지

 ⑥ (학생) 2차 신청(중도 퇴직 또는 종강 시)   ⑦ (학과) 2차 승인·반려   ⑧ (단대) 2차 승인·반려 

 ⑨ (교원) 2차 승인사항 통합학사정보시스템에서 신청내역 확인 후 성적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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