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경상국립대학교 학칙」제10조제5항
나.「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학사운영규정」제9조(지도교수)
2. 재학생의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지도교수 변경원(붙임)을 작성하여 ’25. 5. 16.(금)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기한: ’25. 5. 16.(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