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 변경(교원양성위원 결정)으로 우리대학에서는 교직실무 과목이 학수번호 및 학점은 다르나 동일교과목명(동일과목 미지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 및 수강오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이 수강 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ˊ23학년도 입학자까지 적용 | 개편 | ˊ2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 학수번호 | 교과명 | 학점 | 학수번호 | 교과목 | 학점 | 11020087 | 교직실무 | 2-2-0 | 11025143 | 교직실무 | 1-1-0 |
|
|
| 11025144 | 디지털교육 | 1-1-0 |
가) 2023학년도 입학자까지: 교직소양(6학점 이상) 중 교직실무(2학점)이수해야 하므로 교직실무(11025143, 1학점)는 이수하였더라도 교직소양 이수 인정 불가 나) 2024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직소양(6학점 이상) 중 교직실무(1학점), 디지털교육(1학점) 이수해야 하므로 교직실무(11020087, 2학점)을 이수하였더라도 디지털 교육(1학점)미이수로 교직소양 이수 인정 불가 ※ 교직실무(11020087,2학점)와 디지털교육(11025144,1학점)을 이수 시에도 인정 안됨 다) 2023학년도 입학자가 기존에 이수했던 교직실무(2학점)을 재이수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교직실무(11020087,2학점)교과목으로 재이수 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