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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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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이란?

"성폭력"이란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폭력 행위이다.

성폭력은 강간뿐만 아니라, 성적 희롱, 성추행, 음란전화, 음란통신, 성기노출, 구타, 인신매매, 강제매춘, 포르노 제작 및 판매, 위계에 의한 간음, 그리고 어린이에 대한 성추행, 친족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동 등이 모두 포함되며 또한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음란한 말이나 눈짓, 정신적인 학대도 모두 성폭력에 해당된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항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에 해당된다.

우리 학교 규정에 의하면 “성폭력”이란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정신적,육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에서의 성폭력의 개념

강간

상대방의 반항을 불능케 하고 상대방을 현저히 곤란케 할 수 있는 폭행과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하는 것.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했을 때는 폭력을 수단으로 하지 않았어도 강간죄가 성립한다.(형법 제297조, 제305조)

특수강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상의 범죄로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

강제추행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것.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위객체는 남녀노소·혼인 여부를 묻지 않으며 행위주체는 남·여 모두가 될 수 있다.(형법 제298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처벌법 제10조)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잘못된 통념들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성폭력은 잘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 전체의 80%이상을 차지합니다.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 의해 일상생활을 같이 하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친족에 의한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 교사·동료 등에 의한 성폭력이 그 예입니다.

성폭력은 억제할 수 없는 남성의 성충동 때문에 일어난다?

성폭력이 성충동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면 우발적이어야 하나 대부분의 성폭력은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일어납니다.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폭력이 일어난다는 편견이 성폭력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폭력은 20대의 젊은 여성에게만 일어난다?

성폭력피해는 유아에서 노년까지 전 연령에 걸쳐있으며, 남성피해인 경우도 전체 피 해의 5~10%정도가 되며 19세 이하의 피해자가 약 50%를 차지합니다. 대부분의 성폭력은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는 여성이지만, 군대내 성폭력처럼 남성이 피해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이 문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노출이 심한 여름에 성폭력이 더 많이 발생해야 하지만, 실제로 계절과 상관없이 성폭력이 발생합니다. 이런 생각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전형적인 피해자유발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는 정신이상자다?

성폭력 가해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가해자들은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이들은 여성에 대한 비하의식과 잘못된 성 인식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이 겪는 소외감, 열등의식 등을 사회적인 약자에게 표출합니다.

성희롱은 사소한 문제이다?

그러나 실제로 조직 내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사람은 모욕감이나 수치감, 위협을 느끼는데 그치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장애나 두통, 위장장애를 일으키기도 하며, 심한 경우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간만이 성폭력이다?

아닙니다. 성을 매개로 한 괴롭힘은 모두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성희롱 의도는 없으며, 단지 친밀감의 표현일 따름이다?

친밀감의 표현’으로 보는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무시한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해석입니다. 성희롱은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느낌과 영향이 판단기준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3/14 11: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