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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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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의 시행규칙(1999)

성희롱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성희롱 의사 여부와 상관없이 성희롱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한다.
단,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합리적인 인간' 관점이란?

  1. 01사회통념에 의해 차별 및 기타의 피해를 받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나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입장이 있다.
  2. 02그 합리적 기준이 남성 편향적이고 여성의 경험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같은 성을 가진 합리적 인간의 관점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그 외, 근무환경이 적대적이거나 학대적이라고 판단되면, 피해자가 굳이 심리적 상태의 심각한 피해에 대해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환경형 성희롱의 범위를 넓혔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1/05/13 13: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