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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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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란?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갑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 2조(정의)

우리 학교 규정의“성희롱”에 대한 정의는 성범죄 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01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2. 02제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별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03성차별에 기반 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4. 04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법에서의 성희롱의 개념

성희롱

직장 등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주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 직접적인 신체 접촉뿐 아니라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외설적인 사진이나 그림·낙서·출판물 등을 직접 보여주거나 통신 매체를 통해 보내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성희롱 유형

육체적 성희롱

  • 입맞춤이나 포옹
  •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가슴, 엉덩이 등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언어적 성희롱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시각적 성희롱

  • 특정 신체부위를 음란한 눈빛으로 반복적으로 쳐다보는 행위
  • 자신의 성기 등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외설적인 사진·그림·낙서·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사진·그림을 보내는 행위 등

기타 성희롱

  •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 강압적이고 집요하게 만남이나 교제를 요구하는 행위
  • 스토킹(원하지 않는데도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행위) 등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4/10 1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