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본문으로 바로가기

인권센터 규정

홈으로 이동 교육·자료실인권센터 규정

경상국립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경상국립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대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상국립대학교 학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경상국립대학교 인권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01"인권”이란「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02"인권침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한 성별·연령·인종 등에 근거한 모든 형태의 차별행위와 성희롱·성폭력, 권위를 남용한 괴롭힘 등을 말한다.
  3. 03"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04"성폭력”이란 「형법」및「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정신적·육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5. 05“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6. 06"이 대학교 구성원”이란 경상국립대학교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개정 2023. 5. 24.>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이 대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개정 2023. 5.24.>

  

제2장 조직 및 직무

     

제1절 조직


제4조(조직)

  1. 01가좌캠퍼스에 인권센터를 두고, 분리캠퍼스 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센터 분소를 둘 수 있다. 분소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02경상국립대학교 인권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는 인권상담실, 성희롱·성폭력상담실, 운영위원회, 인권위원회 및 조사위원회를 두며, 센터 운영을 위하여 전문상담사 및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8. 23.>, <2023. 5. 24.>

제5조(센터장)

  1. 01센터에는 인권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전문성 있는 부교수 이상 전임교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5. 24.>
  2. 02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 5. 24.>
  3. 03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4. 04센터장은 연 1회 총장에게 연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총장은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제2절 인권상담실 [종전 제3절에서 이동 <2023 5 24.> ]

    제6조(조직)

    1. 01

      인권상담실에는 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담, 연구, 교육활동 등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전문상담사를 둘 수 있다.

  6. 02

    전문상담사는 인권상담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인권상담실에 접수된 사건을 주관하여 그 결과를

  7.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03
    2. 센터장은 피해자의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의 심리상담 업무를 학생상담센터 또는 외부기관 등에 

    3.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3. 5. 24.>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 5. 24.>]

    제7조(기능)





    1. 인권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2. 01

      인권침해 사건의 신고 접수, 상담과 조사

    3. 02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4. 03

      인권 교육 프로그램 및 정책 개발·운영

    5. 04

      학내 인권침해 실태조사

    6. 05

      학내 정책과 관행의 인권 침해 조사·분석

    7. 06그 밖에 인권 증진에 필요한 사항
    8.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 5. 24.>]


    제3절 성희롱·성폭력상담실 [종전 제4절에서 이동 <2023. 5. 24.>]

    제8조(조직)

    1. 01

      성희롱·성폭력상담실에는 상담, 연구, 교육활동 등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전문상담사를 둘 수 있다.

    2. 02전문상담사는 성희롱·성폭력상담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성희롱·성폭력상담실에 접수된 사건을 주관하여
    3. 그 결과를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03센터장은 피해자의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의 심리상담 업무를 학생상담센터 또는 외부기관 등에 의뢰
    5.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4.>
  8. 04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을 원활하게 상담 및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상담실을 고충전담창구로 하며, 직종별,

  9. 캠퍼스별로 별도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전담창구 및 고충상담원을 둘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 5. 24.>]




제9조(기능)



      1. 성희롱·성폭력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2. 01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신고 접수, 상담과 조사

      3. 02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4. 03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및 정책 개발·운영



      5. 0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대책에 관한 사항

      6.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 5. 24.>]     


    제4절 운영위원회 [본절신설 2023. 5. 24.]

       제10조(구성)

      1. 01
      2.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3. 02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 5. 24.>

    1. 03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전임교원 1

    2. 직원 1,

    3. 외부 전문가 2, 학생(대학원생 포함)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5. 24.>



      1. 04

        위원은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임기는 2(학생위원은 1)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개정 2023. 5. 24.>

      3.  05 

        위촉된 위원은 특정 성별의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학생 위원은 최소 2명 이상으로 위촉위원 수의

      4.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신설 2023. 5. 24.>

      5. 06     
    4. 1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5.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5. 24.>

    6.  [종전 제7조의2에서 이동 <2023. 5. 24.>]

    제11조(기능)


      1.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 5. 24.>
      2. 01

        센터 운영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0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외부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03

        예산과 결산

      5. 04

        규정 및 세칙의 제정 및 개폐

      6. 05

        연례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7. 06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8. [본조신설 2021. 8. 23.]

    1. [종전 7조의3에서 이동 <2023. 5. 24.>]

    05



    제5절 인권위원회 [개정 2023. 5. 24.]

      제12조(구성)

      1. 01

        인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5. 24.>

      2. 02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며 위원은 전임교원 5, 직원 2, 학생 (대학원생 포함) 2명 및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하고

      3.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의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1. 8. 23., 

      4. 2023. 5. 24.>

      5. 03

        인권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센터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3. 5. 24.>

      6. 0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 8. 23.>

      7. [종전 제2절 및 제6조에서 이동 <2023. 5. 24.>] 


       제13조(기능)

    1. 01

      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2. - 1.  인권침해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 2.  인권침해 여부의 결정·조정 및 제14조 제4항 각호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 3.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및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5. 02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인권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6.  - 1. 위원장이 인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7.  -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8. 03

      인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 다만,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 [전문개정 2023. 5. 24.]

    11.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 5. 24.>] 

    제6절 조사위원회 [본절신설 2023. 5. 24.]

      제14조(구성)

      1. 01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한다.

      2. 02

        당연직 위원은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교직원, 학생(대학원생 포함)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되 특정

      3. 성별의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4. 03

        임명직 위원은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04

        조사 등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조사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둔다.

      6.  [본조신설 2023. 5. 24.]

    제15조(기능)

      1. 01

        조사위원회는 인권침해와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02

        사건의 조사가 개시될 경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조사위원회는 사건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본조신설 2023. 5. 24.]

    제16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01

        센터장은 사건이 접수되고, 상담실의 면담 결과 그 사건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조사위원회에 소위원회를

      2. 구성하도록 하는 등 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02

        소위원회는 5명 이내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4.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여성 위원은 1명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5. 03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당사자나 전문가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6. 가능하며, 이때에도 피해자는 대리인의 출석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7. 04

        센터장은 관련 상담 및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사이버공간이나 언론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8.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를 개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가능하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9. 05

        조사 기간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신고인이 신고를 철회한 경우라도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10. 06

        이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피해자의 협조가 없는

      11.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12. [전문개정 2023. 5. 24.]


      13.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3. 5. 24.>]

    제17조(소위원회 권한과 임무)

      1. 01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5. 24.>

        • 1. 인권침해 사건의 사실관계 조사
        • 2. 인권침해 사건 관련 당사자 및 상담위원 등으로부터 진술 청취
        • 3. 그밖에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사
      2. 02

        소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면 인권위원회에 그 경과 및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4.>

      3.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3. 5. 24.>]


    제3장 조사와 구제



    제1절 조사 및 처리


    제18조(상담 및 신고)

      1. 01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해당 상담실에 그 내용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2. 02

        센터장은 상담이나 신고접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 안내와 관련된 사항을 학기 초마다 학내 게시판

      3.  또는 홍보 매체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5. 24.>

      4.  03 

        센터장은 제1항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5. 중대하다고 인정된다면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4.>

      6.  04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한 경우, 센터장은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조사의 여부를 결정한다.

      7. <개정 2023. 5. 24.>

      8. 05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제1항의 신고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3. 5. 24.>

      9. 06

      10. 센터에는 인권침해의 고충처리 절차를 포함한 매뉴얼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1. 07

        센터는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는 즉시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08
      13. 피신고인이 특정되지 않거나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센터는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신설 2023. 5. 24.>

      14.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 5. 24.>]

    제19조(사이버신고센터)

        센터장은 인권침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3. 5. 24.>]


    제20조(조사개시 및 처리))

      1. 01

        센터장은 신고의 접수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2. 02  

        조사가 개시되면 센터장은 당사자에게 조사 사실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4.>

      3. 03
      4. 03

        신고사건의 조사 및 처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나, 3개월 이내에 종료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5.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4.>

      6. 04

        조사된 사건에 대하여 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 5. 24.>

        • 1. 피해자에게 민·형사상의 법적구제 수단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그 밖의 필요한 법률적 지원
        • 2. 피신고인에게 관계법령 및 학칙·제규정에 의한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
        • 3.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피신고인의 사과, 봉사, 배상 등의 지도
        • 4. 그 밖에 사건 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7. 02

        센터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당사자에게도 지체 없이 통보한다. <개정 2023. 5. 24.>

      8.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3. 5. 24.>]

    제21조(의견질술 기회 부여)


    04
    1. 0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조사 및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 5. 24.>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01

02  당사자는 조사 및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01

03  센터장은 기피 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결정된 위원은 배제된다.

04  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사건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4.>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3. 5. 24.>]

      제22조(의견진술 기회 부여)

          소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24.>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3. 5. 24.>]

      제23조(이의신청)

      1. 01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2. 있다. <개정 2023. 5. 24.>

      3. 02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0일 이내에 인권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1. 처분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 2. 중대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3. 5. 24.>]

      제24조(징계 및 재발방지 요청)

        01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관계법령 및 학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


             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24.>

        02  위원장은 징계의 사유가 성희롱·성폭력인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감경 이루어지지 않도록 명시하여 

              
             총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03  위원회는 징계 요청과 별도로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3. 5. 24.>]


제2절 피해자 보호



제25조(신고자의 보호)

    1. 01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2. 02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건을

    3. 처리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4. 03

      사건을 처리하는 사람은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5.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6. 04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7.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5. 24.>

    8. 05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이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9.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8. 23.>

        • 1.  인권침해 등의 즉시 중지
        • 2.  피해자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분리 조치
        • 3.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06

      성희롱·성폭력의 피신고인이 교원(전임,비전임)으로서 신고내용이 상당하다고 센터장이 판단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11. 일정 기간 피신고인의 강의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5. 24.>

    12. 07

      사건 접수 후 피해자를 의심·부인·비난·협박·회유 하는 등 2차 가해를 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23. 5. 24.>


    13. [ 종전 제22조의2에서 이동 <2023. 5. 24.>]

제26조(구제조치 등)

    1. 01

      인권위원회는 가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문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2. 요청할 수 있다.

        • 1.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2차 피해 방지를 위반한 경우
        • 2.  사건의 조사와 구제를 방해하는 경우

  1. 02

    인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인권침해 결정과 함께 당사자와 관계부서의 장에게 다음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 1.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각서 제출
      • 2.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이수
      • 3. 피해자에 대한 일정기간 접근 금지 및 분리 조치
      • 4. 그 밖에 인권침해 재발방지 혹은 예방을 위한 조치
  1. 03

    위원회는 인권침해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제2

  2. 각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04

    2항 및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 혹은 관계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되, 그 이행에 어려운

  2. 사정이 있는 경우 센터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3. 05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리상담과 치료를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5. 24.]

제27조(업무방해)

  1. 01

    사건처리에 대한 업무방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센터 및 인권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 또는 위원을 폭행하거나 협박 등의 행위를 한 사람
      • 2. 위계로써 인권위원회 위원 또는 센터 구성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 
      • 3.  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사람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3. 5. 24.>] 

제28조(2차 피해 방지)

 

  1. 01

    센터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 01

    “2차 피해란 당해 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부터 야기되는 피해를 말한다.

      • 1. 피해자 등의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들에게 회유 또는 보복 등을 하는 행위
      • 2.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사건 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 등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 3. 그 밖의 2차 피해의 방법 등으로 피해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2.     

    [본조신설 2023. 5. 24.]


제29조(비밀누설의 금지)

01  인권침해의 처리업무에 관여하는 위원은 당사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하며, 직무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3. 5. 24.>]

제30조(가중처벌의 요청)

01  위원회는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행위를 하거나, 유사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3. 5. 24.>]

제31조(신고자 보호)

01  본인이나 타인의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신고·상담하거나 조정·고충 제기를 한 사람에게 이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3. 5. 24.>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3. 5. 24.>]

제32조(불이익 금지)

01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3. 5. 24.>]


제4장 보칙

제33조(수당 등 경비)

    1. 01센터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23. 5. 24.>]

제34조(준용규정)

    1. 01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학칙과 제규정을 준용한다.
    2.      [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23. 5. 24.>]

제35조(운영세칙)

    1. 01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23. 5. 24.>]

제36조(관계기관의 협력의무)

    1. 01학내 관계기관은 센터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23. 5. 24.>]


    부칙  <제00350호, 2023. 5. 24.>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01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해 임명된 운영위원회 및 인권위원회 위원 임기는 당초 임명기간 종료까지로 한다. 

      1. 01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조사·처리 중인 사건은 종료시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9/04 17:3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