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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부-3459(2025.08.19.)
2. 2025학년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자체선발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지원대상(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학생) 1) 우리대학 재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학생 2)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우리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학생 ※ 원거리 인정기준 대학 소재지 | 부모 주소 원거리 미인정 지역 | 경상국립대학교(가좌,칠암,내동) | 경상남도 진주시 | 진주시, 창원시, 사천시 ※ 이외 지역 원거리 인정 | 경상국립대학교(통영) | 경상남도 통영시 | 통영시, 거제시 ※ 이외 지역 원거리 인정 |
3) 직전학기 10학점 이상 이수하고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인 학생 ※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의 경우 첫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 미적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 장애인 학생은 이수학점 및 성적기준 제한없이 지원 나.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연간 최대 240만원) 범위 내 다. 지원기간: 학기 중 지원(2학기: 9~12월) ※ 우리대학 방학 중 미지원 라. 지원제외 대상 1) 재학생이 아닌 자(휴학생*, 학사학위취득유예자) * 다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당해학기 성적 확정 후, 다음 학기를 위해 선휴학 하는 경우 지급 가능 2) 9월 중 학적변동(자퇴, 휴학 등) 발생자 3) 대학에서 사전 공지한 일정(서약서, 지급요청서 제출 등) 미준수한 자(해당 월분 지원 제외)
붙임 1. 2025학년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1부. 2. 2025학년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자체선발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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