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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지원팀-292(2026.2.25.) 2. 선원복지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선원가족 장학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학생의 신청바랍니다. 가. 모집대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가족 나. 승무경력: 총 승무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인 선원 다. 모집기간: 2026. 3. 1. ~ 2026. 4. 10. 라. 지원금액: 3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마. 기타사항: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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