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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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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 휴학중인 자는 휴학기간 및 휴학사유가 소멸되면 복학하여야 하며, 매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전에 복학하여야 한다.
  • 신청 및 결과확인 방법: [통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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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학생신분이 정지된 자가 다시 학생의 신분을 갖게 됨

관련규정

  • 학칙 제54조
  • 학사관리규정 제33조~제34조
복학 안내 관련규정 : 구분, 신청기한, 주요사항, 비고
구분신청기한주요사항비고

일반복학

1학기(1월초), 2학기(7월초) ~ 수업일수 1/4선까지


직접 제출할 경우
[서식] 복학원

군복학

1학기(1월초), 2학기(7월초) ~ 수업일수 1/4선까지


  •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의병, 의가사 제대 포함)은 전역 후 해당학기에 복학하되, 복학하는 학기가 역 복학일 경우에는 다음 학기에 복학 할 수 있다.
  • 군복무를 필한 자가 휴학을 원할 경우  일반휴학으로 다시 휴학을 해야 함.


  • [제출서류] ※ 택1)통합서비스(학생용) 업로드-전역증
    • 병적증명서
    •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처리절차

학생이 직접【통합서비스(학생용)】에서 복학신청(상담절차 없음)
※ 군전역 후 복학은 근거자료(전역증 등)를 시스템 업로드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3/31 13:21:18
  • 소속 : 학사지원과
  • 전화번호 : 055-77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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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3/18 09:3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