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학
- 휴학중인 자는 휴학기간 및 휴학사유가 소멸되면 복학하여야 하며, 매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전에 복학하여야 한다.
- 신청 및 결과확인 방법: [통합서비스]
사이트 바로가기 정의
- 학생신분이 정지된 자가 다시 학생의 신분을 갖게 됨
관련규정
복학 안내 관련규정 : 구분, 신청기한, 주요사항, 비고| 구분 | 신청기한 | 주요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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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복학 | 1학기(1월초), 2학기(7월초) ~ 수업일수 1/4선까지 |
| 직접 제출할 경우 [서식] 복학원 |
군복학 | 1학기(1월초), 2학기(7월초) ~ 수업일수 1/4선까지 |
-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의병, 의가사 제대 포함)은 전역 후 해당학기에 복학하되, 복학하는 학기가 역 복학일 경우에는 다음 학기에 복학 할 수 있다.
- 군복무를 필한 자가 휴학을 원할 경우 일반휴학으로 다시 휴학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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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택1)통합서비스(학생용) 업로드-전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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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학생이 직접【통합서비스(학생용)】에서 복학신청(상담절차 없음) ※ 군전역 후 복학은 근거자료(전역증 등)를 시스템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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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3/31 13: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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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3/18 09:3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