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본문으로 바로가기

재입학

홈으로 이동 학사정보학적안내재입학

정의

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다시 동일 모집단위, 동일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재입학

신청시기

매 학기 시작 전( 1학기(11월초), 2학기(5월초))

지원자격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으로서 학칙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절차

(신청자) 재입학신청서류 소속학과 제출 → 소속학과 심의 → 소속대학 교학위원회 심의 → 총장 승인 최종허가

관련규정

  • 학칙 제49조
  • 학사관리규정 제35조~제37조

경상국립대학교 학칙 바로가기

선발방법

  • 해당학과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 한하여 매 학기 시작 전(1학기(11월초), 2학기(5월초))에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재입학 신청 관련서류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3/18 09: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