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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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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규정

  • 학칙 제62조
  • 학사관리규정 제17조 ∼제22조

자격

  • 1학기 이상 이수 및 전체 학기 평균평점이 2.5 이상인 사람

신청시기

  • 1학년: 7월 초
  • 2~4학년: 1월 초

인원

  • 일 반 대 학 : 모집단위별 정원의 20%이내 전입 및 10%이내 전출
  • 해양과학대학 : 모집단위별 정원의 20%이내 전입 및 5%이내 전출
  • 사 범 대 학 : 정원에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만 전입 및 모집단위별 정원의 10%이내 전출

제한

  • 의과대학 수의예과,수의학과, 간호대학 간호학과, 약학대학 약학과로의 전과는 허가 하지 아니한다.

허가통보

  • 총장 → 소속대학 → 본인
  • 관련부서 : 재무과, 학생과, 정보전산처, 예비군연대

특기사항

  • 교직과정 이수자가 전과하는 경우 전적 학과의 교직이수를 포기하여야 함.
  • 전과한 자의 등록금 처리는 전과한 학부(과)의 해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납부한 등록금과 차액이 있을 경우에는 차액금을 추징 또는 환불 처리한다.
  • 학과별 지원 자격이 상이하므로, 전입희망자는 희망 학과의 지원자격(선발기준) 사전 확인 요망
  • 전과는 재학 중 한 차례만 가능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3/18 09: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