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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 학생 공결 및 취업자출석인정 관련 주요사항 안내
작성자 메카트로닉스공학부
등록일 2026.03.03
조회수 45

1. 관련:경상국립대학교 학사관리 규정72조 및 제74,구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학사운영 규정74조 및 제76,경상국립대학교 취업자 출석 및 학점인정 운영에 관한 지침


2. 공결 신청방법 등 주요사항 요약

(공통) 학생이 시스템(My GNU)으로 신청 → ② 학과 및 단과대학 승인 → ③ 학생은 승인확인 후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설명 및 포털 내 확인 요청 → ④ 담당교원이 포털 내 확인 후 출석처리

○  (취업자) 취업자출석인정 제도는 ('22학년도부터) 경상국립대 및 구 경남과기대 구분없이 동일기준 적용

○ (취업자) 주요 변경사항: 취업자출석인정 관련 지침 개정으로 인정대상 범위를 최대 2개 학기로 확대 적용

  , 대상자가 3학년(건축학과는 4학년, 약학과는 5학년) 수료학점을 충족해야하며, 취업자 출석 인정 학점은 졸업 학점의 1/6 범위 내에서만 인정



3. 공결 인정 사항

구분

공결 사유

증빙서류

1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각종 공적인 행사에 참가 하는 사람

총장 승인 행사 주최 부서에서 발송되는 공문

2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동원 소집된 사람

소집명령서기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교육실습 등 정규 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사람

사범대학장의 교원양성과정 교육실습(학교현장) 계획 공문

4

생리공결을 신청한 사람다만생리공결은 학기당 4(월 1)에 한함

당일 포함 사후 14일 이내

5

결혼출산입양사망의 경조사 공결을 신청한 사람

가족관계증명서 및 결혼청첩장사망진단서입양확인서

6

출산 공결을 신청한 사람다만 출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한함

출산증명서

7

법정감염병에 해당되어 격리가 필요한 경우

의사진단서

8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출석이 어려운 사람다만 수업일수의 1/4이내에 한함  <신설>

진료(입원확인서의사진단서

9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장이 인정한 사람

학장이 계획을 수립한 결재 공문

학과 현장학습(견학계획서 결재 공문

취업 응시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면접 확인서 등

휴가증 또는 전역증 사본

대회 참가를 증빙할 수 있는 참가 확인서관련 공문 등


4. 공결 불인정 항목: 꿈미래개척 상담, 학생 자치 행사(발대식, 개척대동제, 선거, MT, 체육대회 등)



붙임 1. 공결 및 취업자출석인정 관련 규정 및 안내자료 1.

      2. 공결 및 취업자출석인정 매뉴얼 각 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