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관련:「경상국립대학교 학사관리 규정」제72조 및 제74조,「구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제74조 및 제76조,「경상국립대학교 취업자 출석 및 학점인정 운영에 관한 지침」
2. 공결 신청방법 등 주요사항 요약 ○ (공통) ① 학생이 시스템(My GNU)으로 신청 → ② 학과 및 단과대학 승인 → ③ 학생은 승인확인 후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설명 및 포털 내 확인 요청 → ④ 담당교원이 포털 내 확인 후 출석처리
○ (취업자) 취업자출석인정 제도는 ('22학년도부터) 경상국립대 및 구 경남과기대 구분없이 동일기준 적용 ○ (취업자) 주요 변경사항: 취업자출석인정 관련 지침 개정으로 인정대상 범위를 최대 2개 학기로 확대 적용 ※ 단, 대상자가 3학년(건축학과는 4학년, 약학과는 5학년) 수료학점을 충족해야하며, 취업자 출석 인정 학점은 졸업 학점의 1/6 범위 내에서만 인정
|
3. 공결 인정 사항 구분 | 공결 사유 | 증빙서류 | 1 |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각종 공적인 행사에 참가 하는 사람 | 총장 승인 행사 주최 부서에서 발송되는 공문 | 2 |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동원 소집된 사람 | 소집명령서, 기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 교육실습 등 정규 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사람 | 사범대학장의 교원양성과정 교육실습(학교현장) 계획 공문 | 4 | 생리공결을 신청한 사람. 다만, 생리공결은 학기당 4일(월 1일)에 한함 | 당일 포함 사후 14일 이내 | 5 | 결혼, 출산, 입양, 사망의 경조사 공결을 신청한 사람 | 가족관계증명서 및 결혼청첩장, 사망진단서, 입양확인서 | 6 | 출산 공결을 신청한 사람. 다만 출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한함 | 출산증명서 | 7 | 「법정감염병」에 해당되어 격리가 필요한 경우 | 의사진단서 | 8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출석이 어려운 사람. 다만 수업일수의 1/4이내에 한함 <신설> | 진료(입원) 확인서, 의사진단서 | 9 |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장이 인정한 사람 | 학장이 계획을 수립한 결재 공문 학과 현장학습(견학) 계획서 결재 공문 취업 응시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면접 확인서 등 휴가증 또는 전역증 사본 대회 참가를 증빙할 수 있는 참가 확인서, 관련 공문 등 |
4. 공결 불인정 항목: 꿈미래개척 상담, 학생 자치 행사(발대식, 개척대동제, 선거, MT, 체육대회 등)
붙임 1. 공결 및 취업자출석인정 관련 규정 및 안내자료 1부. 2. 공결 및 취업자출석인정 매뉴얼 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