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병역판정검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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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9세가 되는 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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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사유가 해소된 사람.
재학사유로 병역판정검사 연기 불가.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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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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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홈페이지→병무민원→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신청]
병역판정검사과정
재학생 입영연기
입영연기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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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연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래의 연기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제한연령 범위 내에서 졸업 시까지 연기 가능
연기대상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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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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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석사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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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기관: 사법연수원
학교별 제한연령
사법연수원: 26세 / 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 : 28세
입영연기 제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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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제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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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일자 및 입영부대를 본인이 직접 선택한 사람
입영연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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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올해 입학한 학생(여학생 제외)의 명단을 시. 군. 구별로 작성 3월31일까지 학교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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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병적을 확인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위 학교별 제한연령 범위 내에서 졸업 시까지 입영을 연기
현역병입영 신청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을 통해 다음연도 입영희망자는 ‘다음연도 입영일자’를, 당해연도 입영희망자는 ‘당해연도 입영일자’를 선택하여 현역병 입영신청이 가능
신청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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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병무민원 → 현역/상근입영 → 현역병입영본인선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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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병무청 앱 → 민원서비스 → 현역/상근
입영통지서 교부 및 여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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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통지서는 입영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E-mail(모바일앱) 또는 등기 우편으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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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여비는 입영 후 5일 이내에 나라사랑카드 계좌로 입금
그 외 사람은 입영통지서에 여비금액이 기재되어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며, 입영 전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
현역병(육군) 복무기간 및 복무부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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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군사 훈련 포함 18개월(‘20.6.2. 입영자부터 21개월→18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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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부대는 실제 복무부대가 아니며 신병교육 후 전산 무작위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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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역(지상군작전사령부, 2작전사령부, 육군직할부대/국방부직할부대)으로 배치됨
현역 모집병 지원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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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접수년도 기준, 18세 이상 28세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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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소지한 사람 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동등 학력을 소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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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1~3급으로 현역병입영 대상인 사람(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과 18세인 사람으로서 현역병 지원신체검사결과 신체등급이 1~3급인 사람을 포함)
지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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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군지원-지원서작성), 지방병무청 민원창구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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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1차 선발자 발표 후 응시지구별 일정에 따라 현역병 지원 신체검사 실시
지원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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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접수 취소: 최종합격자 발표일 7일전까지 (다만, 지원서 접수가 마감된 후 1차 합격자 발표일까지는 현역병 지원을 취소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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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취소: 질병또는 심신장애로 2주 이상 치료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취소 사유에 해당 되는 경우
입영일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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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신청(해당사유 시), 모집분야별 입영계획인원을 고려하여입영일로부터 3개월 범위에서 입영일자 연기
군별 복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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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및 해병대: 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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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2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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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21개월
사회복무요원 소집
소집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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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선택: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본인이 직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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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국외체재)입영원: 대학 재학(국외체재)중인 사람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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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복무: 복무를 먼저 시작하고 복무 중 군사교육을 받는 형태
소집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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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소집 순서에 따라 직권으로 소집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21개월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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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1~3급으로 현역병입영 대상인 사람(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과 18세인 사람으로서 현역병 지원신체검사결과 신체등급이 1~3급인 사람을 포함)대상: 현역-특성화고·마이스터고 출신으로서 학력별 기술자격을 소유한 사람 보충역-기술자격 불요 (단, 정보처리분야는 해당분야 전공, 자격등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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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분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의 제조·생산 분야(사무분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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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간: 현역 34개월/보충역 23개월(복무기간 중 군사교육소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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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절차: 병역지정업체 취업→편입신청(병역지정업체 경유)→지방병무청 승인
전문연구요원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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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현역-자연계열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보충역-자연계열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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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분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업부설연구소 및 정부출연연구소, 대학부설연구소 등에서 연구개발 업무 전담 (사무분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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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간: 36개월(복무기간 중 군사교육소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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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절차: 병역지정업체 취업→편입신청(병역지정업체 경유)→지방병무청 승인
국외여행허가
허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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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병역준비역(25세 이상)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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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여행 :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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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 1부·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졸업예정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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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실습 :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 1부·학교장 추천서
허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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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여행 : 6개월 범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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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 위 학교별 제한연령 내 졸업예정일 까지(재학 중일 경우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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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실습 : 추천 기간까지
출원기관(허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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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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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접수: 모든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 병무신고사무소
(단,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 병무청 민원실에서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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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국외여행 신청: 병무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신청(증빙서류는 이미지 파일 전송 또는 fax, 우편송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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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허가자에게는 "국외여행 허가서"와 "국외여행 허가증명서"를 교부하며(인터넷으로 허가 받은 경우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함). "국외여행허가서"는 여권발급 신청 시에 "국외여행허가증명서"는 출국 시 공항이나 항만에 있는 병무청 출국귀국신고사무소에 제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또는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문의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7/12 09:5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