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대학생활

대한민국대표하는 경남의 국가거점국립대학

병무행정

병역판정검사

병역판정검사대상

  • 올해 19세가 되는 남학생.
  • 병역판정검사 사유가 해소된 사람.

재학사유로 병역판정검사 연기 불가.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 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
  • 경로: 홈페이지→병무민원→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신청]

병역판정검사과정

  • 병역판정검사 대상 등록, 신상명세서 등록
  • 심리검사: 정신건강의학과 정밀검사 대상자 선별
  • 신체검사: 각 부위별 건강정도 검사(신체등급 판정 1급 ∼ 7급)
  • 적성분류: 자격, 면허, 전공학과 등을 감안하여 군복무분야 분류
  • 병역처분
    • 1급 ~ 3급: 현역
    • 4급: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 5급: 전시근로역
    • 6급: 병역면제
    • 7급: 재신체검사 대상

    전몰.순직한 군인 및 상이정도가 5급 이상인 전.공상 군인의 형제 또는 아들 중 1인은 보충역 처분 (사회복무요원 6개월 복무)

재학생 입영연기

입영연기대상

  • 입영연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래의 연기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제한연령 범위 내에서 졸업 시까지 연기 가능

연기대상학교

  • 전문대학, 대학(교)
  • 대학원: 석사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 포함)
  • 연수기관: 사법연수원

학교별 제한연령

재학생 입영연기 학교별제한연령 : 대학(2년제, 3년제), 대학교(4년제, 5년제, 6년제,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수의학과, 약학과), 대학원(석사과정 : 2년제, 2년 초과 과정, 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의,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수의학과, 약학과, 의학, 치의학, 전문대학원/박사과정)의 대한 정보를 제공
대학 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6년제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수의학과
약학과
2년제 2년 초과 과정,
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의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수의학과
약학과
의학
치의학
전문대학원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6세

27세

28세

28세

28세

사법연수원: 26세 / 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 : 28세

입영연기 제외자

  • 자퇴, 제적자
  •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를 본인이 직접 선택한 사람

입영연기절차

  • 대학에서 올해 입학한 학생(여학생 제외)의 명단을 시. 군. 구별로 작성 3월31일까지 학교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
  • 이를 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병적을 확인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위 학교별 제한연령 범위 내에서 졸업 시까지 입영을 연기

현역병입영 신청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을 통해 다음연도 입영희망자는 ‘다음연도 입영일자’를, 당해연도 입영희망자는 ‘당해연도 입영일자’를 선택하여 현역병 입영신청이 가능

신청대상

  • 현역병 입영대상자

신청방법

  • 홈페이지 → 병무민원 → 현역/상근입영 → 현역병입영본인선택원
  • 스마트폰 병무청 앱 → 민원서비스 → 현역/상근

입영통지서 교부 및 여비수령

  • 입영통지서는 입영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E-mail(모바일앱) 또는 등기 우편으로 송달
  • 입영여비는 입영 후 5일 이내에 나라사랑카드 계좌로 입금

그 외 사람은 입영통지서에 여비금액이 기재되어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며, 입영 전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

현역병(육군) 복무기간 및 복무부대 결정

  • 기본군사 훈련 포함 18개월(‘20.6.2. 입영자부터 21개월→18개월로 단축)
  • 입영부대는 실제 복무부대가 아니며 신병교육 후 전산 무작위 추첨
  • 전 지역(지상군작전사령부, 2작전사령부, 육군직할부대/국방부직할부대)으로 배치됨

현역 모집병 지원

지원자격

  • 지원서 접수년도 기준, 18세 이상 28세 이하인 사람
  • 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소지한 사람 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동등 학력을 소지한 사람
  •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1~3급으로 현역병입영 대상인 사람(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과 18세인 사람으로서 현역병 지원신체검사결과 신체등급이 1~3급인 사람을 포함)

지원접수

  •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군지원-지원서작성), 지방병무청 민원창구

신체검사

  •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1차 선발자 발표 후 응시지구별 일정에 따라 현역병 지원 신체검사 실시

지원의 취소

  • 지원서 접수 취소: 최종합격자 발표일 7일전까지 (다만, 지원서 접수가 마감된 후 1차 합격자 발표일까지는 현역병 지원을 취소할 수 없음)
  • 선발취소: 질병또는 심신장애로 2주 이상 치료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취소 사유에 해당 되는 경우

입영일자 연기

  • 입영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신청(해당사유 시), 모집분야별 입영계획인원을 고려하여입영일로부터 3개월 범위에서 입영일자 연기

군별 복무기간

  • 육군 및 해병대: 18개월
  • 해군: 20개월
  • 공군: 21개월

사회복무요원 소집

소집신청 방법

  • 본인선택: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본인이 직접 선택
  • 재학생(국외체재)입영원: 대학 재학(국외체재)중인 사람이 신청
  • 선복무: 복무를 먼저 시작하고 복무 중 군사교육을 받는 형태

소집신청 절차

  • 소집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소집 순서에 따라 직권으로 소집
소집신청 절차 : 구분, 본인선택, 재학생(국외체재) 입영원, 선복무의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본인선택 재학생(국외체재)
입영원
선복무
신청
대상

소집대상자

대학재학(국외체재)입영연기 중인 사람

소집대상자

신청
시기

전년도 12월

전년도 11월

홈페이지 별도 공지

신청
방법

홈페이지→병무민원→사회복무→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선발)

홈페이지→병무민원→사회복무→
재학생 및 국외 입영연기자
입영신청(선발)

홈페이지→병무민원→사회복무→
사회복무요원 선복무 신청

소집
일자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직접 선택

소집일자 또는 소집 분기 선택

소집 희망분기를 정해 신청→
지방병무청장이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직권 결정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21개월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편입

  •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1~3급으로 현역병입영 대상인 사람(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과 18세인 사람으로서 현역병 지원신체검사결과 신체등급이 1~3급인 사람을 포함)대상: 현역-특성화고·마이스터고 출신으로서 학력별 기술자격을 소유한 사람 보충역-기술자격 불요 (단, 정보처리분야는 해당분야 전공, 자격등 등 필요)
  • 복무분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의 제조·생산 분야(사무분야 제외)
  • 복무기간: 현역 34개월/보충역 23개월(복무기간 중 군사교육소집 실시)
  • 편입절차: 병역지정업체 취업→편입신청(병역지정업체 경유)→지방병무청 승인

전문연구요원 편입

  • 대상: 현역-자연계열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보충역-자연계열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복무분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업부설연구소 및 정부출연연구소, 대학부설연구소 등에서 연구개발 업무 전담 (사무분야 제외)
  • 복무기간: 36개월(복무기간 중 군사교육소집 실시)
  • 편입절차: 병역지정업체 취업→편입신청(병역지정업체 경유)→지방병무청 승인

국외여행허가

허가대상

  • 군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병역준비역(25세 이상)

구비서류

  • 단기여행 :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 1부
  • 유학 :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 1부·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졸업예정일 명시)
  • 승선실습 :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 1부·학교장 추천서

허가기간

  • 단기여행 : 6개월 범위내
  • 유학 : 위 학교별 제한연령 내 졸업예정일 까지(재학 중일 경우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범위)
  • 승선실습 : 추천 기간까지

출원기관(허가기관)

  • 국외여행 허가
    • 방문접수: 모든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 병무신고사무소
      (단,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 병무청 민원실에서만 접수)
    • 인터넷으로 국외여행 신청: 병무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신청(증빙서류는 이미지 파일 전송 또는 fax, 우편송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이후

  • 국외여행 허가자에게는 "국외여행 허가서"와 "국외여행 허가증명서"를 교부하며(인터넷으로 허가 받은 경우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함). "국외여행허가서"는 여권발급 신청 시에 "국외여행허가증명서"는 출국 시 공항이나 항만에 있는 병무청 출국귀국신고사무소에 제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또는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문의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1/09/23 16:31:16
  • 소속 : 총무과
  • 전화번호 : 055-772-0361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가좌캠퍼스 52828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055) 772 - 0114,1114
  • 칠암캠퍼스 [대학본부] 52725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33
    055-772-0114
    [의·간호] 52727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816번길 15
    055-772-8017
  • 통영캠퍼스 53064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2
    055-772-9099
  • 창원산학캠퍼스 5139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48번길 54
    055-250-7300
  • 내동캠퍼스 52849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로 139번길 8
    055-772-0114
라이트
모드
최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