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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경상국립대학교 등록금 재원 장학금 지침 제4조 제5항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2. 2026년 학생 법정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모든 재학생은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기 바랍니다. □ 수강과목 및 이수방법 연번 | 수강과목 | 교육 사이트 | 교육기간 | 1 | 2026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 학생역량관리시스템 | ~ 26.12.29.(화) | 2 | 2026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 ~ 26.12.30.(수) | 3 | 2026년 폭력예방교육A | ~ 26.12.30.(수) |
※ 위 교육은 학생 법정의무교육으로 미이수자는 장학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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