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학교 약학대학 학생건강관리지침
제정 2020.12.21.
일부개정 2021.02.2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상국립대학교 약학대학 재학생의 건강증진 및 예방,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약학대학(이하 "약대"라 한다) 재학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약대 실무실습교육(이하 "실무실습"이라 한다) 중 현장 실무실습을 앞둔 재학생은 실습 전까지 건강검진 및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제4조(의료기간 이용) 학장은 외부의 협력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학생들이 원활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5조(안전관리)
1. 학생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실무실습 중 감염 등의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운 등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2.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으로 이동하여 검사 및 치료를 받는다.
3. 감염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으로 이동하여 검사 및 치료를 받는다.
4. 교육 및 학업 관련 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한 진료비가 발생할 경우, 대학 본부에서 체결한 "경영자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진료비를 청구하고, 현장 실무실습 시에는 별도로 가입한 "실무실습안전보험"에 따라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약대 교학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2020.12.2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2.26.>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5/06 11: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