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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복학/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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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 질병, 군입대, 임신·출산·육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차세대학사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입대 휴학자는 휴학기간 만료 전에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병역의무 수행 등 법령에 의한 휴학과 외국유학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휴학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여학생이 임신‧출산을 위해 휴학할 경우 4학기 이내의 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남학생 및 여학생이 만8세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휴학할 경우 6학기 이내의 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복학

휴학한 학생이 복학하려면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이내에 차세대학사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퇴원서를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한다.
    1. 01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은 학생. 다만, 병역복무에 의한 사유로 휴학한 때에는그 복무를마친날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하지 않은 학생
    2. 02휴학 허가 없이 정해진 기간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
    3. 03이중 학적을 가진 학생
    4. 04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업이 계속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학생
    5. 05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심히 이탈한 학생
    6. 06대학원위원회에서 징계 의결되어 퇴학된 학생
  • 제적처리 대상자에게는 제적사실을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1/05/03 16: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