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학위통합과정 중도 포기자 중 우리 대학교 석사학위 수여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하고 통합과정 이수를 종결 시킬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 고등교육법 제35조(학위의 수여) 3항
- 경상국립대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21조의2(석박사학위통합과정 포기자에 대한 조치)
<석사학위 수여조건>
- 수료학점 이수
- 외국어 및 종합시험 합격
- 연구윤리 이수
- 학위청구논문 심사 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