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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법정의무교육 <폭력예방교육>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한문학과
등록일 2026.07.14
조회수 134

1. 관련: 「양성평등기본법」제30조 및 제31조 등

2.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된 「폭력예방교육(성폭력·가정폭력)」「장애인식개선교육」 온라인 이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수율 제고를 위해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학교에 소속된 모든 대학(원)생

- 교육시간: 연1회(2시간) 이상 의무 이수

가. 이수방법 

비교과 이수시스템
수강과목 비교과 점수 운영시기
교육 프로그램명

학생역량관리시스템

(nerum.gnu.ac.kr)

※ 이수 매뉴얼(붙임) 참조

폭력예방교육

2026 폭력예방교육A

경상국립대 1점

구.경남과기대 2점

연중
(~12.30)

2026 폭력예방교육B
* 대학원생 권장

장애인식개선교육

2026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나. 기타 안내사항

- (비교과점수) ①폭력예방교육 중복 이수 시에는 당해연도 점수 1개만 인정, ②타 기관 이수도 인정되나 비교과 프로그램 점수 인정은 제외 

※ 타기관 이수자는 학과 메일로 수료증 개별 제출(메일주소: hanmun@g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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