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양성평등기본법」제30조 및 제31조 등
2.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된 「폭력예방교육(성폭력·가정폭력)」과 「장애인식개선교육」 온라인 이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수율 제고를 위해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학교에 소속된 모든 대학(원)생
- 교육시간: 연1회(2시간) 이상 의무 이수
가. 이수방법
비교과 이수시스템
| 수강과목 | 비교과 점수 | 운영시기 |
| 교육 | 프로그램명 |
학생역량관리시스템
(nerum.gnu.ac.kr)
※ 이수 매뉴얼(붙임) 참조 | 폭력예방교육 | 2026 폭력예방교육A | 경상국립대 1점
구.경남과기대 2점 | 연중 (~12.30) |
2026 폭력예방교육B * 대학원생 권장 |
장애인식개선교육 | 2026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
나. 기타 안내사항
- (비교과점수) ①폭력예방교육 중복 이수 시에는 당해연도 점수 1개만 인정, ②타 기관 이수도 인정되나 비교과 프로그램 점수 인정은 제외
※ 타기관 이수자는 학과 메일로 수료증 개별 제출(메일주소: hanmun@g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