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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후기(’26.8.25.) 수료유예 및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작성자 한문학과
등록일 2026.07.15
조회수 75

1. 관련

가.「경상국립대학교 학칙」제87조 및「학사관리규정」제13장 졸업 및 졸업유보 등

나.「경상국립대학교 수료유예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 지침」

2. 2025학년도 후기(’26.8.25.) 수료유예 및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일정을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학생들의 신청 바랍니다.

가. 신청 대상: 2025학년도 후기 졸업('26.8월 졸업) 대상자수료 및 졸업 가능자
※ 수료유예: 경상국립대학교만 신청 가능 ※ 조기졸업자, (기)수료자, 취업자출석인정 받은 자는 유예 신청 불가

나. 신청방법: 통합서비스(my.gnu.ac.kr)로 신청, [붙임] 참고 

다. 신청일정

- (학생 신청) ~ 2026. 7. 24.(금) 18:00까지

- (학과 승인) 2026. 7. 27.(월)까지 (※ 학과승인 후 졸업사정에 반영) 

    1) 유예 신청에 대한 확인 승인임, 졸업판정결과에 따라 최종 유예허가 여부 결정

    2) 판정결과: 유예가능자는 “학사학위취득유예” 또는 “수료유예” 판정

3. 의사항 필독! 

가. (공통사항) 유예 기간에는 휴학 및 자퇴 신청 불가

수강신청자는 학기 초과자와 동일하게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 차등 납부

'26년 2학기 중 재학증명서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나. (경상국립대)

- 유예 신청은 재학기간 내 1개 학기 단위로 최대 4개 학기(2년)까지 가능

- 유예신청 최종 허가자는 유예학기 등록금 납부 필수(미수강자는 수업료의 4%)

- 등록금 미납부 시 유예 취소처리 되며, 유예자 대상 최종 등록기간(ˊ26.9월 중순 예정) 종료 후 수료 또는 졸업 처리(※ 기준일: '26.8.25.자)

- 등록금 납부 후 유예 취소는 불가. 다만, 사망, 질병, 군복무, 출산, 육아, 취업 등 사유로 취소 가능하나, 이 경우 유예기간이 속한 학기(’27. 2월)에 수료 또는 졸업 처리

※ 유예 중도 취소자의 학적변동 일자는 유예 기간이 속한 학기(’27.2.25.자)로 등록금 반환 기준일에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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