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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 및 취업자출석인정 관련 주요사항 안내
작성자 한문학과
등록일 2026.09.16
조회수 76


○학과 및 단과대학에서 공결 및 취업자출석인정 신청내역 승인, 이후 교과목 담당교원이 교수포털에서 승인사항 확인 후 출결관리 필요

 ※ (처리절차) ① 학생이 시스템(My GNU)으로 신청 → ② 학과 및 단과대학 승인 → ③ 학생은 승인확인 후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설명 및 포털 내 확인 요청 → ④ 담당교원이 포털 내 확인 후 출석처리


○ 취업자출석인정 제도는 ('22학년도부터) 경상국립대 및 구 경남과기대 구분없이 동일기준 적용

 ※ 자세한 사항 붙임 파일 확인

○ 주요 변경사항: 취업자출석인정 관련 지침 개정으로 인정대상 범위를 최대 2개 학기로 확대 적용

  ※ 단, 대상자가 3학년(건축학과는 4학년, 약학과는 5학년) 수료학점을 충족해야하며, 취업자 출석 인정 학점은 졸업 학점의 1/6 범위 내에서만 인정


□ 공결관련

◦ 법정감염병 확진 또는 질병(부상) 시 공결 인정

상 황

공결기간

통합서비스 신청 시 첨부서류

공결사유 구분

법정

감염병

병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된 격리 또는 회복 기간 이내

(감기 등 단순 진료는 불가)

병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법정감염병

질병(부상)

질병(부상)

◦ (경조사 공결) 결혼, 출산, 사망의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 가능

사유

공결기간

통합서비스 신청 시 첨부서류

결혼

본인(5일)

혼인관련 증명서, 청첩장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자녀(1일)

출산

배우자(20일)

가족관계 증명서 등

본인(20일 이내)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일)

사망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3일)


◦ (생리공결) 학기당 4회(월 1회) 허용, 공결일로부터 14일 이내 통합서비스에서 신청 가능(기간 이후 신청 불가)

    ※ 휴업일 보강주간 내 생리공결 신청 절차

      - (통합서비스 상) 보강일(=실제 공결 사용일) 대상, 공결 신청(시스템상 시간표는 조회되지 않음) → 공결 승인이 완료되면 '승인서 출력' 메뉴에서 '신청서'를 출력 → 해당 신청서에 공결을 원하는 과목 정보를 기입, 과목 담당 교원에게 제출


◦ (보강관련) 보강일에 공결신청 시 통합시스템에서 당초 휴강일(원래 수업일)로 일자 선택 후 상세 사유에 실제 보강일 공결 사유 기재 후 신청


◦ (기타 학장 승인 공결) 기타 학장이 승인하는 공결로,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 가능

사유

공결기간

통합서비스 신청 시 첨부서류

단과대학 및 학과 공식행사

공문(계획안)에 기재된 참여 기간 이내

공식 행사 계획 결재 공문

학과 수업과 연계된 답사 및 현장학습 실시

학과 현장학습, 견학 계획서 등 결재 공문

취업과 관련된 시험 응시

(면접, 채용 응시시험, 공무원 체력시험)

증빙자료에 기재된 참여 기간 이내

면접, 시험 참가 관련 확인서류 등

긴급 및 교수가 인정한 사유로 병원 진료

(응급실을 통한 내원, 단기 입원, 교수확인을 받은 외래진료)

병의원에서 발급한 확인서에 기재된 진료기간 이내

- 응급실 내원-응급실 진료 확인서

- 단기 입원: 입원확인서

- 외래진료: 진료확인서, 교수확인서(서식 첨부)

전공과 관련된 각종 대회 참가(시상식 등), 공적인 대회(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주관)에 대표로 참가한 사람

증빙자료에 기재된 참여 기간 이내

대회 참가 관련 확인증, 관련 공문 등

※ 공결 불인정 항목: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단순 병원진료, 학생자치행사(체육대회 등), 꿈미래개척 상담, 학생 MT, 개척대동제, 학생회 선거 등


□ 취업자출석인정: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확인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