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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작성자 한문학과
등록일 2026.07.06
조회수 66
관련: 학칙 제53조(휴학), 제54조(복학), 제55조(퇴학 및 제적)

가. 신청기간

복학신청: ‘26. 7. 9.(목) ~ 9. 28.(월) 12:00 [수업일수 1/4선]

휴학신청: ‘26. 7. 9.(목) ~ 10. 28.(수) 18:00 [수업일수 1/2선]

※ 학사일정 심의 결과에 따라 휴·복학 신청 기간 변동될 수 있음

나. 유의사항 [붙임 참조]

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복학 시 제적 처리

휴학: 일반휴학의 경우 1회당 2개 학기까지 신청 가능, 누적 허용학기* 초과 시 추가 휴학 불가

* 석사 및 박사과정: 4개 학기 / 석·박사 통합과정: 8개 학기

※ 휴학기간 만료로 다시 휴학을 신청하려는 경우, 반드시 복학 후 휴학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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