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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장학금지급지침」 제12조, 제19조 2. 전일제 장학금 의무이행 실적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은 기한 내 실적제출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의무이행 완료자는 제외 1) '26. 2월 수료(졸업)자 중 전일제 장학금 수혜자 2) '26. 2학기 계속지급대상자(3학기차 이상자) 및 박사학위논문 제출 예정자 ※ 석사과정 전일제 장학금 의무사항 미이행자는 수료시기와 상관없이 의무이행 기간연장 신청 가능 나. 제출기간 구 분 | 제출대상 | 제출기한 | 비 고 | 전일제 장학생 의무사항 | • 석사: ‘26. 2월 수료(졸업)자, 의무이행 기간연장 신청 희망자 | '26. 8. 31.(월) 까지 | (붙임2) 참고 | • 박사(석박사통합): ‘26. 2학기 학위논문 제출 예정자 | '26. 9. 30.(수) 까지 | 계속지급기준 | • 석사/박사(석박사통합): ‘26. 2학기 계속지급대상자(3학기차 이상) | '26. 8. 31.(월) 까지 | 다. 제출방법 (실적제출) 통합서비스 > 장학관리 > 연구장학 실적등록 > 연구실적 업로드 (연장신청) 붙임 신청서 8. 31.(월) 12:00까지 학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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