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 (학생) 검사결과통보서, 검진결과지 또는 진단서* | [서류 유효기간] 무시험검정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된 서류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진단함 기재 必 확인 | 1차 검사 (중독 여부 확인 검사) - MY서비스를 통해 직접 업로드 • <음성>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제출 (↳ 단, “양성/음성” 결과 기재 必) • <양성> 2차 검사 또는 의사 상담 후, ‘진단서’ 제출 (↳ 단,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기재 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