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학칙 제53조(휴학), 제54조(복학), 제55조(퇴학 및 제적)
2. 2026학년도 2학기 교육대학원 복학 및 휴학 신청기간을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기한 내 신청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1) 복학: 2026. 7. 9.(목) ~ 9. 28.(월) [수업일수 1/4선]
2) 휴학: 2026. 7. 9.(목) ~ 10. 28.(수) [수업일수 1/2선] ※ 병역복무, 출산·임신·육아, 질병의 경우는 예외
나. 신청방법: 학생용 통합서비스(my.gnu.ac.kr) 로그인 후 신청
1) 학생
- (휴학)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과 상담 후 휴학 신청
- (복학) 복학 신청
2) 전공사무실: 학생 신청내역 확인 및 승인
3) 행정실: 전공 승인사항 확인 및 최종 승인
라. 유의사항
- 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복학 시 제적 처리
- 휴학: 일반휴학의 경우 1회당 2개 학기까지 신청 가능, 누적 허용학기* 초과시 추가 휴학 불가 * 석사 학위과정: 4개 학기
※ 휴학기간만료로 다시 휴학을 신청하려는 경우, 반드시 복학 후 휴학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