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및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이수기준과 학점 등)
2. 2026학년도 교원양성과정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봉사활동 학점 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기별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 바랍니다.
가. 대상학생: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양성과정) 재학생 ※ 휴학생 제외
나. 활동기관: 유·초·중·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인정 비영리 기관 등
다. 활동시간: 60시간 이상(1일 1시간 이상, 8시간 이하)
라. 인정학점: 2학점[교육봉사활동(P/U)]
마. 세부내용: 이수원칙 및 인정범위, 활동내용 등 처리절차 명시
바. 제출자료: 원본 서류 학과사무실 제출
제출대상
제출서류
제출기한
비고
학생→소속학과
(활동전) 교육봉사활동 이수신청서 [서식1]
활동 전
• 활동기관 인정 여부 등 사전 확인
(활동후) ①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서식2] ② 관련서류(비영리 기관 인가증 등)
(1학기) ’26.6.4.(목) (2학기) ’26.12.3.(목)
• 활동기관 직인, 담당자 확인 등 필수 • 일자별 상세히 내용 작성 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