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
2.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실시하오니, 2025학년도 후기(`26.8월) 졸업예정인 교직과정 이수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졸업예정자 및 졸업을 희망하는 수료자, 학사학위취득유예자
나. 검정 일정
1) (학생) 서류 제출 기간: ’26. 7. 2.(목) ~ 7. 16.(목)
2) (학과) 검정 기간: 26. 7. 13.(월) ~ 7. 29.(수) * 학생이 업로드 서류 확인 예정
다. 기존 대비 변경된 점
| 대상 | 기존 | 변경 |
서류 제출 | (학생) 학과 원본 제출 | (학생) MY서비스를 통해 직접 업로드 ※ MY서비스> 교원자격무시험검정>무시험검정 서류 제출 |
라. 제출 서류
| 연번 | 제출서류 | 확인내용 | 비고 |
1 | (학생) 무시험검정원서 | 자격 및 학생 날인 | -[붙임1] - MY서비스에서 학생이 직접 업로드 ※ MY서비스> 교원자격무시험검정>무시험검정 서류 제출 |
|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 시 기관 일괄 조회) |
2 | (학생)검사결과통보서,검진결과지 또는 진단서* (서류유효기간)무시험검정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된 서류 | [붙임3] 참고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확인** | 1차 검사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음성>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제출 ↳ 단, “양성” 결과 및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진단함 기재 必 <양성> 2차 검사 또는 의사 상담 후, ‘진단서’ 제출 ↳ 단,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기재 必 |
3 | 기타 (해당시) | - | (학생) 기 교원자격증 소지자 - MY서비스에서 학생이 직접 업로드 ※ MY서비스> 교원자격무시험검정>무시험검정 서류 제출 |
* 교육부와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한국건강관리협회(전국 16개 지부)’를 이용하기를 권장하며 사전문의 및 예약 후 이용바람(예약방법: 붙임3, 5p 하단 참고 / 검진 후, 검사결과통보서 본인 직접 방문 수령)
※ 기타병원 이용시: [붙임 3], 7∼75p 안내사항 및 의료기관명 참고
※ 정확한 검사를 위해 TBPE 검사보다 4대 마약 시약검사 권장
※ TBPE 검사를 할 경우,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진단함’ 소견 필수
**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 또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준용 가능
마. 유의사항
1) 편입생의 경우, 전적대학 성적증명서(교직 및 전공학점 인정받은 자) 및 교원자격증(기소지자) 추가 제출
2) 계절학기 수강자는 계절학기 성적 확정 후 검정 실시
3)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확인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 제출, 향후 졸업을 희망할 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확인 서류 제출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