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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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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한 장소로 피합니다.
  • 몸을 씻지 않은 채로(혹은 씻었더라도) 산부인과에 갑니다. 가해자의 정액, 음모 등의 증거채취를 할 수 있습니다. 임신, 성병 감염 여부검사 및 응급피임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상황 청취, 기록 및 진료 치료 후의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당시 입었던 옷가지나 다른 증거물을 모아 코팅되지 않은 종이봉투에 보관합니다. 피해 당시 옷에 묻어있는 정액이나, 음모, 체액 등이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 만약 위급한 상황이라면 범죄신고 112, 여성긴급전화 1366에 신고합니다.
  • 사건현장을 보존해둡니다.
  • 몸에 멍이나 외상이 있을 경우에는 얼굴이 나오게 사진을 찍어두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놓습니다.
  • 가해자의 특징, 가해자와 관련하여 기억나는 모든 것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둡니다. 구체적인 장소, 시간, 날짜, 목격자, 자신의 대응방법, 가해자의 태도와 행위 등을 6 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강간 피해시 법률적 지원

성폭력을 처벌하는 법은 무엇입니까?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고소는 무엇입니까?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검찰, 경찰 등)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소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 성폭력은 친고죄와 비친고죄로 나누어집니다.
  • 친고죄(피해 사실을 당사자가 직접 고소할 때 비로소 수사가 진행되는 죄)일 경우 피해자와 그의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어떻게 합니까?

  • 고소장을 작성하여 범죄 발생지 또는 가해자나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검찰에 제출하면 됩니다.
  • 고소장은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6하 원칙에 따라 범죄사실과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고소를 취소할 경우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해야 하며, 그 이후의 취소는 형량에 영향을 주기만 할 뿐입니다.
  • 친고죄의 경우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 비친고죄의 경우 피해 이후 10년 이내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를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소멸될 우려가 있는 증거자료들을 미리 확보해 둡니다.

고소하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 수사 과정이나 법정진술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증언하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와 대면할 수도 있습니다.
  •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불충분하면 기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수사나 재판기간이 길어져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칠 수 있으며, 가해자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를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면 가해자의 재범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피해당사자도 심리적인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까?

손해 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할 수 있고, 민사소송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에 제기하면 됩니다.

합의는 언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 선고가 나기 이전이라면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 가해자에게 요구할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자필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반드시 공증을 받아둡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1/06/03 16:5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