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흐름도

청구자격 요건
- 시기 : 예비대학~재학중
- 본교 재학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 교내 학교생활과 공식적인 교외 행사 참여시 부상에 대한 본인부담 치료비 일부 보상(학생 자기부담금 발생)
- 실험, 실습,연구 등 실험실에서 발생한 사고는 연구실안전관리센터로 문의 · 청구(연구실 안전관리센터 담당자: ☎055-772-0683)
- 치료가 종료되면 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를 보험금 청구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단과대 행정실로 제출
- 체육특기자(운동선수)의 연습, 훈련, 경기 등 운동 중 발생한 사고는 체육진흥원으로 구비서류 등 제출

청구범위
-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 치료기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넘을 수 없음
- 입원치료비 입원료는 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으로 지급함
- 보상한도: 2026년 5월 4일 16:00 이후 ☞치료비 300만원(자기부담금 5만원)/학교경영자 배상책임(자기부담금 10만원)

구비서류
- 사고경위서 및 개인정보동의서(피보험자 자필작성)
- 병의원 및 약국영수증(카드매출전표불가)
-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기재된 처방전/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 입퇴원확인서(입원시)
- 수술확인서(수술시)
- 재학증명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처리절차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5/07 1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