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대학교 이수안내
대학 간 학술교류협정 및 「경상국립대학교 학생교류수학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이수 희망학생은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
학술교류협정 체결대
- 거점국립대학 : 서울대학교, 강원대학교, 충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남대학교,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제주대학교
- 기타국립대학 : 부경대학교, 창원대학교, 순천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국방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 사립대학 : 동서대학교, 동국대학교, 조선대학교, 울산대학교, 경성대학교, 동명대학교, 영산대학교, 경남대학교, 가야대학교, 인제대학교, 창신대학교, 동의대학교, 한동대학교
신청자격
직전 학기의 성적 평균평점이 1.75 이상인 자
(직전 학기 성적 확인 불가능한 경우, 최종 이수한 정규학기 성적을 직전학기 성적으로 간주)
신청기간
타 대학별로 공문 안내(통상 1월/7월)
신청절차
타대학수학지원(변경)서[소정 양식](성적증명서 1통 첨부)를 소속대학 학부(과) 사무실에 신청 → 학부(과)에서는 취합하여 행정실에 제출 → 학사지원과 제출
이수가능학점
우리 대학에서 이수하는 학점과 같음,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1의 범위 내(예, 졸업 소요학점이 130학점인 경우에 학기당 17학점이고 연간 취득학점은 35학점)
등록금
우리 대학에 등록금을 납입하고 등록
유의사항
- 휴학 중 학생과 직전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신청할 수 없음
- 수학 신청 후 휴학 또는 자퇴 희망 시 학과 사무실로 수학취소원 제출
- 국외대학에서 이수한 성적의 학점은 인정하되, 평균평점 및 석차에는 미산입
- 유럽통합학점체계 대학 이수학점은 취득학점의 2/3를 인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다만, 1미만은 1학점으로 인정)
- 타대학 교류수학중 휴학을 할 경우 교류 수학 취소원을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 제출
관련규정 바로가기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7/04 14: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