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혁신을 이끄는 국가거점국립대학의 리더

규정: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반환), 경상국립대학교 학칙 제52조(등록금의 반환)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해당 학기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 전일까지 | 등록금 전액 |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5/6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3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1/2 해당액 |
학기개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 이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학기개시일: 학사일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