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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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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등록금 반환

규정: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반환), 경상국립대학교 학칙 제52조(등록금의 반환)

등록금 반환 신청 방법 및 반환 금액 안내

반환 신청 방법

  • 휴학생: 통합학사서비스 → MY서비스 → 등록 → 휴학환불
    ※ 휴학 처리 완료 후 휴학환불 메뉴가 생성되어 환불 가능
  • 제적생: 학적(제적)처리 이후 재무과에서 반환 금액 입금

반환금액

반환금액 :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정보를 제공
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해당 학기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5/6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3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1/2 해당액

학기개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

※ 학기개시일: 학사일정 참조

반환기일

  • 반환 완료까지 1~2주 정도 소요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1/20 15: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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