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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이끄는 국가거점국립대학의 리더
인사혁신처에서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및 행위제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도를 상세히 안내드리오니 퇴직 후 재취업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