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 학생이 통합서비스에서 직접 신청(https://my.gnu.ac.kr>교직>교직신청관련>성인지교육 신청)
3. 현직 교원 외부교육실습 인정 안내
-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소속학교(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을 이수할 경우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이수증을
확인하고,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실습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단, 외부교육실습인정은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 (외부교육 이수증 제출시 반드시 외부교육임을 명시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