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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개요
가. 교육일시 및 장소
구분 | 일 시 | 장 소 | 인원(명) | 비고 | 1차 | 2025. 12. 27.(토) 10:00∼12:00 | 교양학관 175호
(대면 교육) | 80 | 교육 10분 전까지 서명 후 입실 (퇴장 시 서명 필수) | 2차 | 2025. 12. 29.(월) 15:00∼17:00 | 80 |
나. 대 상 자: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학부생(사범대학, 교직과정이 개설된 대학) 및 교육대학원생 - (필수) 2026년 2월(2025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중 성인지 교육 2회 또는 4회 미충족자
다. 교육내용: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 의식 함양교육, 학생지도방법 및 상담교육
라. 교육기관: 사)산청군성폭력상담소 소장 정윤정
2. 신청개요
가. 신청기간: 2025. 12. 17.(수) 10:00 ~ 12. 19.(금) 17:00
구 분 | 대상자 | 일 시 | 비고 | 우선 접수 | 학부 3,4학년 학생 교육대학원 4~5학기 학생 | 2025. 12. 17.(수) 10:00 ~ 17:00 |
| 일반 접수 | 전체 교직 이수자 | 2025. 12. 18.(금) 10:00 ~ 12. 19.(금)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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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청방법: 학생이 통합서비스에서 직접 신청(https://my.gnu.ac.kr>교직>교직신청관련>성인지교육 신청)
3. 기타
가. (원칙)신청기간 이후 차수 변경 및 추가신청은 불가 (단, 졸업 등으로 부득이하게 교육을 신청해야하는 학생의 경우, 신청기간 이후 차수 변경(추가) 신청서[붙임2]를 작성하여 학사지원과 제출 - 각 차수 당 10%(88명)까지 추가 신청 가능)
나. 2025. 12. 23.(화)까지 추가 신청 및 차수 변경 가능(불가피한 사유가 아닐 경우 추가 신청 및 차수 변경 불가) 다. 대리서명 및 교육 중 중도이탈은 미이수 처리
4. 현직 교원 외부교육실습 인정 안내
-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소속학교(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을 이수할 경우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이수증을 확인하고,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실습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단, 외부교육실습인정은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 외부교육 이수증 제출시 반드시 외부교육임을 명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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