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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동계계절학기 교원양성과정 이수자 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 안내
등록일 2025.12.09
조회수 34
구분 경상국립대
부서명 학사지원과
연락처 055-772-0156

1. 교육개요


  가. 교육일시 및 장소


구분

일 시

장 소

인원()

비고

1

2025. 12. 27.(토) 10:00∼12:00

교양학관 175호


(대면 교육)

80

교육 10분 전까지 서명 후 입실 

(퇴장 시 서명 필수)

2

2025. 12. 29.(월) 15:00∼17:00

80

  나. 대 상 자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학부생(사범대학, 교직과정이 개설된 대학) 및 교육대학원생

   - (필수) 2026년 2월(2025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중 성인지 교육 2회 또는 4회 미충족자


  다. 교육내용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양성평등 의식 함양교육학생지도방법 및 상담교육


  라. 교육기관: 사)산청군성폭력상담소 소장 정윤정



2. 신청개요


  가. 신청기간: 2025. 12. 17.(수) 10:00 ~ 12. 19.(금) 17:00


구 분

대상자

일 시

비고

우선 접수

학부 3,4학년 학생

교육대학원 4~5학기 학생

2025. 12. 17.(수) 10:00 ~ 17:00


일반 접수

전체 교직 이수자

2025. 12. 18.(금) 10:00 ~ 12. 19.(금) 17:00



  나. 신청방법학생이 통합서비스에서 직접 신청(https://my.gnu.ac.kr>교직>교직신청관련>성인지교육 신청)


3. 기타


  가. (원칙)신청기간 이후 차수 변경 및 추가신청은 불가 (단, 졸업 등으로 부득이하게 교육을 신청해야하는 학생의 경우, 신청기간 이후 차수 변경(추가) 신청서[붙임2]를 작성하여 학사지원과 제출 - 각 차수 당 10%(88명)까지 추가 신청 가능) 

  나. 2025. 12. 23.(화)까지 추가 신청 및 차수 변경 가능(불가피한 사유가 아닐 경우 추가 신청 및 차수 변경 불가)

  다. 대리서명 및 교육 중 중도이탈은 미이수 처리


4. 현직 교원 외부교육실습 인정 안내


  -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강사직원 등이 소속학교(또는 교육청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학교보건법 시행규칙등을 이수할 경우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이수증을 확인하고,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실습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단, 외부교육실습인정은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

    외부교육 이수증 제출시 반드시 외부교육임을 명시 바람


첨부파일
  • 소속 : 학사지원과
  • 전화번호 : (학적) 055-772-0135 / (수업) 055-77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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