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
거창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위탁기관: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거창군 관내 어린이·사회복지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안전 및 영양지원 서비스 업무를 위해 설치된 단체입니다. 이에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성실하고 유능한 인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가. 팀원 또는 행정팀원 1명 채용 나. 응시원서의 [지원부분]에 ‘팀원’ 또는 ‘행정팀원’ 여부를 필수 표시하여 지원(중복지원 불가) 직 급 | 인 원 | 자격사항 | 팀 원 | 1명 | 관련 면허증(영양사, 위생사) 또는 자격증(식품기사 또는 식품산업기사) 소지자 | 행정팀원 | 1명 | 컴퓨터활용능력, 경리, 회계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1년 이내 영양사 면허증 취득 가능자 | 기 타 | 공통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군필 또는 면제자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 | 우대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관련 유경험자 임상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가. 사업 총괄·기획 관리에 대한 지원 나. 어린이·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안전·영양관리 순회방문지도 및 대상별 방문교육 다. 대상별 위생·안전·영양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라. 어린이·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안전·영양관리 실태조사 실시 마. 어린이·사회복지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 컨설팅 바. 식단 및 레시피 개발 사. 유관기관과의 연계업무 등 가. 계약기간 채용일 ~ 2026.12.31. 위탁사업운영기간 내 업무평가에 따라 재계약 가능 재위탁 또는 수탁기관 변경 시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함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거치며,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 나. 근무시간: 주 5일 근무,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다. 급여수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가이드라인 지급기준에 의함 라. 후생복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가입,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명절이 포함된 달을 제외하고 3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마. 근 무 지 : 거창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75, 2층) 바. 상기 외 사항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가이드라인 및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 규칙에 따름
가. 지원방법 1) 전형절차 : 원서접수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2) 원서접수기간 : 2026. 09. 07.(월) ~ 2026. 09. 18.(금) 3) 원서제출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등기) 및 방문 ※ 이메일: jiin.jung@gnu.ac.kr 또는 gc2019@ccfsm.or.kr ※ 우편(등기) 및 방문 - (5013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75, 2층 거창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나. 제출서류 1) 응시원서(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지정 양식) 1부. 2)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3) 경력증명서 1부(증빙서류 미제출 시 해당 경력 인정 불가). 4)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지정 양식) 1부. 6)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1부.
다. 최종 합격 후 추가 제출 서류(합격 후 2주일 이내 제출)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주민등록초본 1부. 3) 채용신체검사서 1부. 4)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1부. 5) 급여통장 사본 1부. 6)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부. 7) 보안 및 청렴 서약서 1부.
가.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함 나. 필수 자격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에는 서류 접수하지 아니함 다. 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와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함 라. 구비서류는 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한 것만을 인정하여 평가함(면허증,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는 사본 가능) 마.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바. 제출한 구비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음 사. 문의사항: 거창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055-944-97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