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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양성평등기본법」제30조 및 제31조 등 2. 폭력예방교육(성폭력·가정폭력)은 법정의무교육으로 학교에 소속된 모든 대학(원)생들은 연1회(2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3. 2026년「대학(원)생 폭력예방교육」온라인 이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대학(원)에서는 소속 대학(원)생이 조기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수방법 비교과 이수시스템 (비교과 사이트) |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 인정시간 | 교육 대상 | 비교과 점수 | 운영시기 | 콘텐츠 제작 | 프로그램명 | 학생역량관리시스템 (https://nerum.gnu.ac.kr) | 양성평등 교육진흥원 | 2026 폭력예방교육A | 2시간 | 대학(원)생 | 경상국립대 1점 | 연중 (~12.30) |
※ 이수 매뉴얼(붙임 1) 참조
인권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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