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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법정의무교육 대학원생 폭력예방교육 온라인 이수 안내
작성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등록일 2026.04.01
조회수 83

1. 관련양성평등기본법30조 및 제31조 등

2. 폭력예방교육(성폭력·가정폭력)은 법정의무교육으로 학교에 소속된 모든 대학()생들은 1(2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3. 2026대학()생 폭력예방교육온라인 이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각 대학()에서는 소속

  대학()이 조기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관련 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방법 

비교과 이수시스템

(비교과 사이트)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인정시간

교육 대상

비교과 점수

운영시기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명

학생역량관리시스템

(https://nerum.gnu.ac.kr)

양성평등

교육진흥원

2026 폭력예방교육A

2시간

대학()

경상국립대 1

연중

(~12.30)

  ※ 이수 매뉴얼(붙임 1) 참조

 

                                             인권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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