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본문으로 바로가기

관생선발지침

홈으로 이동 칠암 제2분관(의.간호대) Chilam 2nd관생선발관생선발지침

경상국립대학교 학생생활관 관생선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상국립대학교 학생생활관 규정 제12조에 따라 학생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에 입실하는 관생 선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학부생이란 경상국립대학교 학칙 제6조에 따라 경상국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두는 단과대학 등 학부에 소속된 학생을 말한다.
  2. 2. 수료유예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란 경상국립대학교 수료유예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지침 제2조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3. 3. 대학원생이란 경상국립대학교 학칙 제7조에 따른 각 대학원에 소속된 학생을 말한다.
  4. 4. 외국인 유학생이란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본교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또는 본교와 교류 협정을 체결한 대학에서 파견되어 수학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5. 5. 어학연수생이란 본교 어학연수 관리 운영 부서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아 한국어 연수를 목적으로 수학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6. 6. 연구원이란 본교 소속 구성원으로 학술·교육·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초빙 또는 고용계약 등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2장 선발 공고 및 입실 기간

제3조(선발 공고)

① 생활관 관생 선발은 매 학년도 단위로 정기모집과 수시모집으로 구분하여 선발하며, 관장 또는 분관장은 관생 모집 시 입실 자격 기준, 입실 기간 등 선발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또는 신청자의 부서 기관장)는 지정된 기간 내 관장 또는 분관장에게 입실 지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장 또는 분관장은 선발 결과 및 입실등록통지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입실 기간)

① 입실기간은 본교 학사일정에 따라 학기 및 방학 단위로 운영하며, 세부 운영기간은 관장 또는 분관장이 따로 정한다.

② 관장 또는 분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발시기 및 입실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1. EZ(English-Zone) 영어 수강생(학기 단위 선발)
  2. 2. 본교에서 한국어 연수중인 외국인 어학연수생(학기 및 방학 단위 선발)
  3. 3. 기혼자실 및 연구원실(학기 및 방학 단위 선발)

제3장 입실 자격

제5조(입실 자격)

본교 생활관 입실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본교 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
  2. 2. 본교에서 한국어 연수중인 외국인 어학연수생
  3. 3. 본교의 학술·교육·연구 활동과 관련된 연구원
  4. 4. 경상국립대학교 학생생활관 규정 제17조에 따라 입실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
  5. 5. 기타 관장 또는 분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제6조(우선 선발)

① 관장 또는 분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우선적으로 선발 할 수 있다.

  1. 1. 국가유공자 또는 그의 자녀
  2. 2. 장애학생
  3.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 4. 「아동복지법」 제38조 제2항에 해당하는 보호종료대상자
  5. 5. 재외 한국인(부모 중 1명이라도 국내 거주자는 제외)
  6. 6. 외국인 유학생
  7. 7. 타 대학 학생(경상국립대학교 학생교류수학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제15조 자격에 해당하는 자)
  8. 8. 기타 관장 또는 분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② 우선 선발대상자는 서류 제출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우선선발에서 제외된다.

제4장 학부생 및 대학원생

제7조(입실 자격)

학부 및 대학원 관생의 입실 자격은 생활관 개관 후 해당 학기에 본교 학부 및 대학원에 재학(학사학위취득의 유예자, 수료후 등록생 포함) 중이어야 한다.

제8조(정원 배정)

관장 또는 분관장은 매년 관생실 운영 상황, 학년 및 남녀 학생 신청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1]을 기준으로 선발 정원을 조정하여 결정한다.

제9조(선발 기준)

① 관생 선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신입생은 [별표 2] 및 [별표 3]을 기준으로 원거리 점수순 선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영 분관은 신입생을 우선 선발한다.
  2. 2. 재학생은 직전학기 평균평점 점수순으로 하되, 계절학기 학점은 제외한다.
  3. 3. 동점자일 경우 연소자를 우선 선발한다.

② 칠암 제2분관은 지원자 중 의과·간호대학 재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제10조(동 배정)

① 재학생의 동 배정은 입실 신청 시 지망한 동을 기준으로 동별 모집인원 내 선발기준에 따라 배정한다. 다만, 동별 모집인원 보다 지망한 인원이 많을 경우 본인이 지망한 동에 배정되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동으로 임의 배정한다.

② 신입생의 동 배정은 입실 신청 시 지망한 동을 기준으로 동별 모집인원 내 임의 배정한다. 다만, 동별 모집인원 보다 지망한 인원이 많을 경우 본인이 지망한 동에 배정되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동으로 임의 배정한다.

③ 장애인은 지망한 동에 우선 배정한다.

제5장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제11조(입실 자격)

① 외국인 유학생의 입실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본교 학부생 및 대학원생
  2. 2. 본교와 교류 협정을 체결한 대학에서 파견되어 수학하는 학생
  3. 3. 기타 관장 또는 분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② 외국인 어학연수생 입실 자격은 본교 어학연수 관리 운영 부서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아 본교에서 한국어 연수를 목적으로 수학하는 학생

제12조(정원 배정)

① 관장 또는 분관장은 매년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증가 추이 등을 검토하여 선발 정원을 조정하여 결정한다.

② 학년제 모집·선발에 따라 2학기 선발 시 공실 대비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인 어학연수생의 신청 인원이 초과될 경우 선발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3조(선발 기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발한다.

  1. 1. 외국인 유학생은 우선 선발한다.
  2. 2. 외국인 어학연수생은 생활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본교 어학연수 관리 운영 부서에서 직접 선발한다.

제14조(동 배정)

① 외국인 유학생의 동 배정은 입실 신청 시 지망한 동을 기준으로 동별 모집인원 내 임의 배정하며, 본인이 지망한 동에 배정되지 못한 경우 다른 동으로 임의 배정한다. 다만, 장애인은 지망한 동에 우선 배정한다.

② 외국인 어학연수생의 동 배정은 생활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정한다.

제6장 기혼자 및 연구원

제15조(입실 자격)

  1. 1.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혼자는 기혼자실에 입실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다른 가족과 거주할 수 없다.
  2. 2.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원은 연구원실에 입실할 수 있다. 다만, 연구원실 내 입실자 본인을 제외한 다른 가족과 거주할 수 없다.

제16조(선발 기준)

① 모집 정원 범위 내에서 접수순으로 선발한다. 이 경우 모집 정원 초과 지원 시 예비 순번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거주 중인 입실자가 자격을 유지할 경우, 다음 학기 입실 신청 시 우선 선발할 수 있다.

제7장 입실등록 및 퇴실

제17조(입실 등록)

① 입실 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은 당해 학기 등록 후 지정 기한 내에 건강진단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는 자는 입실 선발이 취소된다.

제18조(퇴실 등)

① 관장 또는 분관장은 관생 또는 입실 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실 조치를 하거나 선발을 취소한다.

  1. 1. 생활관 입실 등록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자
  2. 2. 생활관비를 체납한 자
  3. 3. 휴학, 졸업 등 입실 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학적 변동 사유가 발생한 자
  4. 4. “학생생활관 관생 수칙”에 따라 퇴실에 해당하는 벌점을 받은 자
  5. 5. 연구원의 경우 연구 등 활동 종료로 인하여 근로기간이 종료된 자

② 관생이 퇴실하는 경우에는 퇴실 검사 및 공용물품의 반납 확인 등을 받고 퇴실하여야 한다.

제19조(서약 및 정보관리)

생활관에 입실하는 자는 입실서약서에 대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수집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기 타

제20조(기타)

본 선발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00253호, 2025. 12. 1.>
이 지침은 2026학년도 제1학기 선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