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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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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관 규정

  • 제정 1988. 11. 14 규정 제191호
  • 개정 1990. 02. 28 규정 제208호
  • 개정 1991. 03. 01 규정 제224호
  • 개정 1992. 11. 23 규정 제264호
  • 개정 1994. 12. 24 규정 제312호
  • 개정 1995. 10. 26 규정 제347호
  • 개정 1998. 11. 19 규정 제429호
  • 개정 2001. 03. 02 규정 제512호
  • 개정 2004. 12. 23 규정 제732호
  • 개정 2005. 04. 06 규정 제749호
  • 개정 2008. 12. 26 규정 제889호
  • 개정 2009. 04. 27 규정 제907호
  • 개정 2011. 04. 08 규정 제1139호
  • 개정 2013. 08. 29 규정 제1251호
  • 개정 2014. 01. 29 규정 제1275호
  • 개정 2015. 02. 27 규정 제131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경상국립대학교학칙」제16조에 따라 경상국립대학교 학생생활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경상국립대학교 학생생활관(이하"생활관"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생활공간, 학습공간 및 복지시설 등 학습편의를 제공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2장 조직

제3조(조직)

생활관에 행정실을 두며, 칠암캠퍼스 및 통영캠퍼스에 각각 분관을 둔다.

제4조(관장 등)

  1. 01생활관에 관장, 부관장및 행정실장을 둔다.
  2. 02관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생활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 03부관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중에서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관장을 보좌한다.
  4. 04행정실장은 본교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행정실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분관장)

  1. 01분관에 분관장을 두며, 분관 업무를 총괄한다.
  2. 02분관장은 해당 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직원)

  1. 01관장 및 분관장은 생활관 및 분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직원(공무원 및 기성회직을 제외한다)을 둘 수 있으며, 생활관 및 분관에 둘 수 있는 정원에 관한 사항은 관장 및 분관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2. 02전항에 따라 관장 및 분관장이 생활관비회계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직원을 자체적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에 따른 임용자격 등 채용기준, 보수지급기준 및 복무기준 등에 관한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영위원회 또는 분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생활지도원)

관장 및 분관장은 관생들의 생활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몇 명의 생활지도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및 생활관비심의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1. 01생활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02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관장이 된다.
  3. 03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장, 부관장, 학생부처장, 학생과장, 재무과장 및 시설과장이 되며, 임명직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4. 04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임명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05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6. 06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07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01 생활관 연간운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02생활관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03생활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04그 밖의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8. 08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9. 09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2(생활관비심의위원회)

  1. 01생활관비 책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생활관비심의위원회를 둔다.
  2. 02생활관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관장이 된다.
  3. 03생활관비심의위원회 위원은 제8조 제3항의 당연직 위원 6명과 임명직중 3명, 학외인사 1명, 학생 5명으로 한다.
  4. 04임명직 위원 3명, 학외인사 1명, 학생 5명은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단, 학생은 관생자치회장이 선정하여 관장의 승인을 득한 학생으로 한다.
  5. 05생활관비심의위원 임기는 제8조 제4항의 운영위원 임명기간으로 한다. 단, 학외인사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생활관비심의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6. 06생활관비심의위원장은 생활관비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생활관비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7. 07생활관비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08생활관비심의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생활관비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9. 09생활관비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분관운영위원회)

  1. 01분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관운영위원회(이하"분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02분관위원회는 분관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해당 대학(원)의 부학(원)장, 행정실장이 되고, 임명직 위원은 분관장의 추천으로 학(원)장이 임명 한다.
  3. 03분관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학(원)장이 된다.
  4. 04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임명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05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관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6. 06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07분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01연간운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02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03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04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8. 08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분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9. 09분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2(분관생활관비심의위원회)

  1. 01분관생활관비 책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분관생활관비심의위원회를 둔다.
  2. 02분관생활관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분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학(원)장이 된다. 단, 복수 대학이 관련된 분관은 해당 대학의 부학(원)장 중에서 부위원장을 둔다.
  3. 03제9조 제2항의 분관운영위원 중 당연직 운영위원 3명은 분관생활관비심의위원을 겸하고, 그 밖의 임명직 운영위원 1명, 학생 3명은 분관장의 추천으로 학(원)장이 임명한다.
  4. 04분관생활관비심의위원의 임기는 제9조 제4항의 분관운영위원 임명기간으로 한다. 단,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분관생활관비심의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5. 05분관생활관비심의위원장은 분관생활관비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관생활관비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6. 06분관생활관비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07분관생활관비심의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분관생활관비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8. 08분관생활관비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운영

제10조(개관기간 및 입실 허가기간)

  1. 01생활관 및 분관의 개관기간은 각 학기 개학 기간으로 한다.
  2. 02하계 및 동계 방학 중에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특별개관 할 수 있다.
  3. 03생활관의 입실 허가기간은 1학년도를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이용제한)

생활관, 분관 및 부대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관생으로 한정한다. 다만, 관장 또는 분관장이 교육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관생이 아닌 사람에게도 일정기간 동안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입실자격)

  1. 01생활관 및 분관에 입실할 수 있는 학생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재학생으로서 진주시외지역(다만, 통영캠퍼스는 통영시외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을 우선으로 선발한다. 다만, 진주시 및 통영시 지역의 읍ㆍ면에 거주하는 학생은 시외거주 학생으로 본다.
  2. 02관장 및 분관장은 위원회 또는 분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이외의 학생에 대하여도 입실을 허가 할 수 있다.
  3. 0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우선 선발할 수 있다.
    1. 01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2. 0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학생
    3. 03신체부자유자로 통학이 극히 불편한 학생
    4. 04관장 또는 분관장이 위원회 또는 분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 선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제13조(입실자격의 제한)

생활관 및 분관에 입실을 신청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실할 수 없다.

  1. 01학사 및 일반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
  2. 02퇴실 처분을 받은 학생
  3. 03전염성 질환 이환자 및 보균자
  4. 04휴학중인 학생
  5. 05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학생
  6. 06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0 미만인 학생( 다만, 제12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은 예외 가능)
  7. 07그 밖에 관장 또는 분관장이 입실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제14조(입실등록)

  1. 01생활관 또는 분관 입실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은 납부기간 내에 생활관비를 납부하고, 국ㆍ공립 의료기관, 종합병원의 건강진단서와 입실 관련서류를 갖추어 생활관 또는 분관의 행정실에 제출한 경우 입실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2. 02전항에 따라 생활관비를 납부한 학생이 생활관 또는 분관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입실에 따른 서류를 미제출한 때에는 입실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퇴실조치)

  1. 01관장 및 분관장은 관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실 조치하여야 한다.
    1. 01관생수칙을 위반한 학생
    2. 02제13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학생
  2. 02전항의 경우에 관생은 관장 또는 분관장이 퇴실을 결정ㆍ통보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퇴실하여야 한다.

제16조(관생수칙)

생활관 및 분관 관리ㆍ운영에 따른 관생들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 유지를 위하여 관장 및 분관장은 관생수칙을 각각 정하여 위원회 또는 분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관은 총장의, 분관은 해당 학(원)장의 승인을 각각 받아야한다.

제17조(관생활동)

  1. 01생활관 및 분관에 학생들의 공동생활에 따른 질서유지 및 명랑한 자치활동을 위하여 관생회를 둘 수 있다.
  2. 02퇴실 처분을 받은 학생
  3. 03관생회 활동은 관장 또는 분관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제4장 재정 등

제18조(생활관비)

  1. 01관생은 관리비 및 식비 등이 포함된 생활관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생활관비 책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장 및 분관장이 각각 따로 정한다.

제19조(수익자 부담)

생활관 및 분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소요 재원은 관생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수선비 및 비품교체(경미한 사항 제외)등에 따른 경비는 필요한 경우 총장이 부담할 수 있다.

제20조(예산 및 결산)

  1. 01관장 및 분관장은 다음 회계연도 시작 20일전까지 생활관 또는 분관운영에 따른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편성하여 위원회 또는 분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에 필요한 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하여 처리한다.
  2. 02관장 및 분관장은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생활관 또는 분관의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또는 분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생활관비 공개)

관장 및 분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한 내에 학교 홈페이지 및 생활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01생활관비 납부금액 : 학년도 개시 15일 전
  2. 02생활관 운영상 발생한 적립금 사용 세부명세서 :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3. 03당해연도 생활관 운영 예산내역서 (과목별 세부내역서) : 회계연도 개시 후 15일 이내
  4. 04생활관 운영결산보고서 :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5. 05생활관 운영 재무결산보고서 :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제21조(회계연도)

생활관 및 분관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제22조(운영세칙)

  1. 01그 밖의 생활관 및 분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분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 및 분관장이 각각 따로 정한다.
  2. 02방학기간 중 생활관 또는 분관의 특별 개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및 분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 및 분관장이 각각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제5호는 ‘국립대학 자원관리 선진화 시스템’이 적용되는 회계연도말까지 시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