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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홈으로 이동 칠암 제1분관(구 경남과기대) Chilam 1st생활안내규정 및 수칙규정

학생생활관 규정

  • 제정 1988. 11. 14 규정 제191호
  • 개정 1990. 02. 28 규정 제208호
  • 개정 1991. 03. 01 규정 제224호
  • 개정 1992. 11. 23 규정 제264호
  • 개정 1994. 12. 24 규정 제312호
  • 개정 1995. 10. 26 규정 제347호
  • 개정 1998. 11. 19 규정 제429호
  • 개정 2001. 03. 02 규정 제512호
  • 개정 2004. 12. 23 규정 제732호
  • 개정 2005. 04. 06 규정 제749호
  • 개정 2008. 12. 26 규정 제889호
  • 개정 2009. 04. 27 규정 제907호
  • 개정 2011. 04. 08 규정 제1139호
  • 개정 2013. 08. 29 규정 제1251호
  • 개정 2014. 01. 29 규정 제1275호
  • 개정 2015. 02. 27 규정 제1311호
  • 개정 2017. 10. 30 규정 제1439호
  • 개정 2019. 11. 19 규정 제1521호
  • 개정 2021. 02. 26 경상국립대학교규정 제14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경상국립대학교학칙」제16조에 따라 경상국립대학교 학생생활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경상국립대학교 학생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생활공간, 학습공간 및 복지시설 등 학습편의를 제공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2장 조직

제3조(조직)

가좌캠퍼스에 생활관을 두고, 칠암 제1분관, 칠암 제2분관 및 통영캠퍼스에 분관을 둔다.

제3조의2(행정실)

생활관의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

제4조(학생생활관장 등)

  1. 생활관에는 학생생활관장(이하“관장”으로 한다), 학생생활관 부관장(이하 “부관장”으로 한다) 및 행정실장을 둔다.
  2. 관장은 경상국립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한다)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생활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3. 부관장은 이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중에서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관장을 보좌한다.
  4. 행정실장은 행정실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분관장)

  1. 각 분관에는 분관장을 둔다. 분관장은 분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2. 칠암 제1분관장은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3. 칠암 제2분관 및 통영캠퍼스의 분관장은 해당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6조(직원)

관장 및 분관장은 BTL회계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직원을 자체적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에 따른 임용자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위원회 또는 분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생활지도원)

관장 및 분관장은 관생들의 생활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생활지도원을 둘 수 있으며, 생활지도원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장 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1. 생활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관장으로 하며,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실장으로 한다.
  3.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장, 부관장, 학생부처장, 학생과장, 재무과장 및 시설과장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4.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임명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6.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생활관 연간운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2.생활관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3.생활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4.삭제
    5. 5.그 밖의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8.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9.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2(생활관비심의위원회)

  1. 생활관비 책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생활관비심의위원회를 둔다.
  2. 생활관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관장으로 하며, 간사는 행정실장으로 한다.
  3. 생활관비심의위원회 위원은 제8조 제3항의 당연직 위원 6명과 임명직중 3명, 외부위원 1명, 학생 5명으로 한다.
  4. 임명직 위원 3명, 외부위원 1명, 학생 5명은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생은 관생자치회장이 추천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은 학생으로 한다.
  5. 생활관비심의위원 임기는 제8조 제4항의 운영위원 임명기간으로 한다. 단 외부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생활관비심의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6. 생활관비심의위원장은 생활관비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생활관비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7. 생활관비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생활관비심의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생활관비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9. 생활관비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3(생활관급식위원회)

  1. 가좌캠퍼스에 생활관의 급식 위생·안전관리 및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관급식위원회를 둔다.
  2. 생활관급식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관장, 부위원장은 부관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 중 3명, 위생관련 직원 중 1명, 학생대표 3명으로 하며,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실장으로 한다. 다만, 학생대표는 관생자치회장이 추천하고 관장의 승인을 받은 학생으로 한다.
  3. 생활관급식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생활관급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1.생활관 식당 계약의 이행 여부 점검
    2. 2.그 밖에 생활관 식당 급식과 관련한 사항
  5. 생활관급식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4(BTL성과평가위원회)

  1.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생활관 운영의 성과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BTL성과평가위원회"를 둔다.
  2. BTL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에 따른다.

제9조(분관운영위원회)

  1. 분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관운영위원회(이하 "분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분관위원회는 분관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해당 대학의 부학장, 행정실장이 되고, 임명직 위원은 분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한다.
  3. 분관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학장이 된다. 다만, 복수 대학이 관련된 분관은 해당 대학 부학장 중에서 부위원장을 둔다.
  4.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임명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관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6.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분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연간운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2.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3.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4.삭제
    5. 5.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8.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분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9. 분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2(분관생활관비심의위원회)

  1. 분관생활관비 책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분관생활관비심의위원회를 둔다.
  2. 분관생활관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분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학장이 된다. 다만, 복수 대학이 관련된 분관은 해당 대학의 부학장 중에서 부위원장을 둔다.
  3. 제9조 제2항의 분관운영위원 중 당연직 운영위원 3명은 분관생활관비심의위원을 겸하고, 그 밖의 임명직 운영위원 1명, 학생 3명은 분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4. 분관생활관비심의위원의 임기는 제9조 제4항의 분관운영위원 임명기간으로 한다. 다만,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분관생활관비심의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5. 분관생활관비심의위원장은 분관생활관비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관생활관비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6. 분관생활관비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분관생활관비심의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분관생활관비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8. 분관생활관비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운영

제10조(개관기간 및 입실 허가기간)

  1. 생활관 개관기간은 각 학기 개학 기간으로 한다.
  2. 하계 및 동계 방학 중에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특별개관 할 수 있다.
  3. 생활관의 입실 허가기간은 1학년도를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이용제한)

생활관 및 그 부대시설의 이용 자격은 관생으로 한정한다. 다만, 관장 또는 분관장이 교육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관생이 아닌 사람에게도 일정기간 동안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입실자격)

  1. 생활관 및 분관에 입실할 수 있는 학생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재학생으로서 진주시외지역(다만, 통영캠퍼스는 통영시외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을 우선으로 선발한다. 다만, 진주시 및 통영시 지역의 읍ㆍ면에 거주하는 학생은 시외거주 학생으로 본다.
  2. 관장 및 분관장은 위원회 또는 분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이외의 학생에 대하여도 입실을 허가 할 수 있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우선 선발할 수 있다.
    1. 1.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2.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학생
    3. 3.신체부자유자로 통학이 극히 불편한 학생
    4. 4.관장 또는 분관장이 위원회 또는 분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 선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제13조(입실자격의 제한)

생활관 및 분관에 입실을 신청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실할 수 없다.

  1. 1.유기정학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
  2. 2.퇴실 처분을 받은 학생
  3. 3.전염성 질환 이환자 및 보균자
  4. 4.휴학중인 학생(다만, 방학기간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5. 5.삭제
  6. 6.삭제
  7. 7.그 밖에 관장 또는 분관장이 입실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제14조(입실등록)

  1. 생활관 입실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은 납부기간 내에 생활관비를 납부하고,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 등 입실 관련서류를 갖추어 생활관장 또는 분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생활관비를 납부한 학생이 생활관 또는 분관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입실에 따른 서류를 미제출한 때에는 입실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퇴실조치)

  1. 관장 및 분관장은 관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실 조치하여야 한다.
    1. 1. 관생수칙을 위반한 학생
    2. 2.제13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학생
  2. 전항의 경우에 관생은 관장 또는 분관장이 퇴실을 결정·통보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퇴실하여야 한다.

제16조(관생수칙)

질서 있는 공동생활 유지를 위하여 관장 및 분관장은 관생수칙을 각각 정하여 운영위원회 또는 분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17조(관생활동)

  1. 생활관 및 분관에 학생들의 공동생활에 따른 질서유지 및 명랑한 자치활동을 위하여 관생회를 둘 수 있다.
  2. 관생회 활동은 관장 또는 분관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제5장 재정 등

제18조(생활관비)

  1. 관생은 관리비 및 식비 등이 포함된 생활관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생활관비 책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장 및 분관장이 각각 따로 정한다.

제19조(경비부담)

생활관 및 분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소요 재원은 관생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본부나 외부기관(단체)으로부터 시설비, 시설보수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거나 보조받을 수 있다.

제20조(예산 및 결산)

  1. 관장 및 분관장은 다음 회계연도 시작 20일전까지 생활관 또는 분관운영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서를 편성하여 위원회 또는 분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에 필요한 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하여 처리한다.
  2. 관장 및 분관장은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생활관 또는 분관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또는 분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생활관비 공개)

관장 및 분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한 내에 학교 홈페이지 및 생활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1.생활관비 납부금액 : 학년도 개시 15일 전
  2. 2.당해연도 생활관 운영 예산내역서 (과목별 세부내역서) : 회계연도 개시 후 15일 이내
  3. 3.생활관 운영결산보고서 :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4. 4.생활관 운영 재무결산보고서 :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제21조(장학금)

  1. 관생자치회 활동, 생활관 운영, 관생교육지원 등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1.관생자치회 임원 장학금, 생활지도원 장학금
    2. 2.근로장학금
    3. 3.그 밖에 생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특별장학금
  2. 장학금 지급기준, 지급액 등 세부사항은 관장 또는 분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회계연도)

생활관 및 분관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제23조(운영세칙)

그 밖의 생활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또는 분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장 및 분관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