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실안내
입실자격
우리 대학 신입생ㆍ재학생(대학원ㆍ학부) 및 당해 학기 복학 예정자
입실자격 제한
- 시내거주자(단, 진주시 면지역은 시외로 간주하며, 우선 선발자는 시내거주자도 예외로 함)
-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학생생활관에서 퇴실 처분을 받은 자(누적벌점 5점자 포함)
- 전염성질환이환자 및 보균자
- 직전 학기 학생생활관 누적벌점 3점(경고 처분 자) 이상인 자
- 휴학 중인 자(단, 당해 학기 복학 예정자는 제외)
-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2.0(C0)이하인 자(복학 예정자 포함)
- 기타 학생생활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관생 선발시기
- 1학기 : 2, 3, 4학년 - 매년 12월 중 ~ 익년 1월 초(1년 단위 선발)
- 1학기 : 1학년(신입생) - 합격자 발표 후 등록시기(1년 단위 선발)
- 2학기 : 1, 2, 3, 4학년 - 매년 6월 중 ~ 7월 초 (결원 인원에 한함)
- 하계방학 : 1, 2, 3, 4학년 - 매년 5월 말 ~ 6월 초
- 동계방학 : 1, 2, 3, 4학년 - 매년 11월 말 ~ 12월 초
관생 선발기준
- 1학년(신입생): 입학성적(70점) + 거리(30점) = 100점
- 2, 3, 4학년: 직전학기 성적(70점) + 거리(30점) = 100점
- 우선 선발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본인 및 자녀), 대학원생, 외국인 유학생, 체육부원, 학군단원, 그 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자
관생 선발기준
관생 선발기준 :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학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비율 | 50% | 25% | 15% | 10% |
학생생활관 칠암제1분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중도 입실
- 결원이 발생할 때 마다 수시 충원(중도 입실 가능)
- 중도 입실 생활관비
중도 입실 : 1 · 2학기, 하계 · 동계, 관리비 1 · 2학기 | 하계 · 동계 | 관리비 |
입실기준일로 부터 1개월 미만 | 입실기준일로 부터 3/4일 미만 | 관리비 100% |
입실기준일로 부터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 입실기준일로 부터 2/4일 미만 | 관리비 75% |
입실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입실기준일로 부터 1/4일 미만 | 관리비 50% |
입실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 입실기준일로부터 1/4일 이하 | 관리비 25% |
제3생활관(실천관) 공공요금의 경우 잔여일수와 1일 단가를 계산한 금액을 납부한다.
퇴실안내
퇴실 처분
학생생활관 운영규정 제15조(퇴실조치) 및 생활수칙 제24조(벌칙) 처분에 해당하는 자는 분관장이 퇴실을 명할 수 있다.
중도 퇴실
경상국립대학교 학생생활관 칠암제1분관 관생 선발지침
- 제정 2017. 1. 11.
- 개정 2019. 1. 21.
- 개정 2021. 3. 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상국립대학교 학생생활관 칠암제1분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 규정 제12조에 의하여 관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실 자격)
생활관 입실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01정기개관 : 대학(원) 재학생, 신·편입생, 외국인 유학생 등
- 02특별개관: 하계방학 및 동계방학 기간 입실 신청자, 외부연수생 등
제3조(신청방법 및 모집인원)
- 01생활관 입실 신청은 차세대학사정보시스템 및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또는 방문, 우편 등을 이용하여 신청한다.
- 02모집인원은 생활관 규정 제9조에 따라 경상국립대학교 학생생활관 칠암제1분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조(선발시기)
관생 모집은 매 학기 단위로 하며, 정기개관 모집과 특별개관 모집으로 구분한다.
- 01정기개관 : 매 학기 시작 전
- 02특별개관 : 하계방학 및 동계방학 전 또는 외부행사 시행 전
제5조(선발기준)
- 01우선 선발자를 포함하여 학년별 비율(1학년 50%, 2학년 25%, 3학년 15%, 4학년 10%)로 선발하며, 학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 02신입생 선발은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입학정원 비율로 하며, 편입생은 3%, 대학원 신입생은 1% 내외로 선발한다.
- 03관생선발은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점수는 [별표1]과 같이 한다.
- 04생활관 입실 지원 및 선발은 각 생활관별로 구분하여 선발한다.
- 05생활관 내 장애인실 및 기혼자실의 여석이 발생할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생활관 합격자중 희망자에 한하여 배정할 수 있다. (단, 해당요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 06특별개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07기타사항은 생활관 규정 제19조에 따른다.
제6조(우선 선발대상자)
- 01관생 선발 시 우선 선발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장애인, 국가 보훈대상자(관련법령),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본인 및 자녀)
- 2대학원생 및 외국인 유학생
- 3체육부원, 학군단원 등 기타 분관장이 인정하는 자
- 02우선 선발대상자는 서류제출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우선 선발에서 제외된다.
제7조(입실 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실할 수 없다.
- 01시내거주자(단, 진주시 읍·면지역은 시외로 간주되며, 우선 선발자는 시내거주자도 예외로 한다.)
- 02학칙에 의하여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03생활관에서 퇴실 처분을 받은 자
- 04전염성질환 감염자 및 보균자
- 05생활관 누적벌점 3점(경고 처분 자) 이상인 자
- 06휴학 중인 자(단, 해당학기 복학 예정자는 제외)
- 07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2.0(C0)이하인 자
- 08기타 분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09입실 시 건강진단서(결핵) 미제출 자
- 10기타사항은 생활관 규정 제12조에 따른다.
제8조(동점자 처리)
선발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01직전학기(신·편입생 입학성적) 입학 성적 상위자
- 02원거리 거주자
- 03연장자
제9조(선발공고)
분관장은 분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생활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01지원 대상 및 입실자격 제한 사항
- 02신청방법 및 일정, 신청 제출서류
- 03선발기준 및 선발인원(생활관별, 성별 등 구분)
- 04입실기간
- 05생활관비(관리비, 공공요금, 의무식 등)
- 06생활관 규정 및 관생 생활 수칙 등 기타 필요사항
제10조(입실등록)
- 01생활관 합격 통지를 받은 학생은 지정 기한 내 생활관비(식비포함)를 지정된 납부처에 납부해야하고, 입실 기간 내 건강진단서와 입실 서약서를 제출하고 입실 등록을 하여야 한다.
- 02특별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는 자는 입실 자격이 자동 상실되며, 사전에 미리 공지한 차 순위자(예비 합격자)가 입실 자격을 승계한다.
- 03제2항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정해진 기간 내에 입실하지 못하는 경우 미리 분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퇴실 등)
- 01퇴실 결정일 이전부터 퇴실 검사 및 공용물품의 반납 확인 등을 받고 퇴실할 수 있다.
- 02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실 조치를 하거나 입실 선발 확정을 취소한다.
- 1관생수칙을 위반하거나 관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 2생활관 납부금을 정해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자
- 3학교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자
- 4생활관 규정 제18조 및 지침 제7조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자
- 5그 밖에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제12조(상·벌점 적용)
- 01생활관 관생 수칙의 상·벌점 기준에 의거하여 부여한다.
- 02생활관 입실 시 상점을 성적에 반영한다.
제13조(제출서류)
- 01생활관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미제출자는 거리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다.
- 02입실 신청 후 합격자는 건강진단서(폐결핵)와 서약서 각 1부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개인정보관리)
- 01생활관에 입실을 신청하는 자는 ‘입실신청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실신청 및 입실등록 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서류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운 상태의 서류를 제출한다.
- 02분관장은 입실에 탈락한 신청자의 수집된 일체의 개인정보는 선발절차 완료시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 03분관장은 입실이 확정된 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에 한하여 활용하되,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는 입실 기간에 한하여 보유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이 퇴실할 경우 관련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 04그럼에도 불구하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존이 필요한 성명, 학번, 상·벌점내역 등의 보존이 필요한 정보는 퇴실일로부터 3년까지 보존할 수 있으며, 기간이 만료되면 폐기하여야 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본 지침이 시행되기 전에 입실한 학생도 이 지침에 따라 선발된 것으로 본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2019학년도 1학기 재학생은 기존 지침에 따라 선발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2021학년도 1학기 재학생은 기존 지침에 따라 선발한다.
항목별 배점 기준
거리: 대학 정문 ↔ 주민등록등·초본상의 세대주 주소지의 자치단체 소재지 기준(다음 지도 추천 최단 거리 적용 및 실시간 교통정보 미포함)
지역별 거리 점수 배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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