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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안내

홈으로 이동 칠암 제1분관(구 경남과기대) Chilam 1st관생선발모집안내

입실안내

입실자격

우리 대학 신입생ㆍ재학생(대학원ㆍ학부) 및 당해 학기 복학 예정자

입실자격 제한

  • 시내거주자(단, 진주시 면지역은 시외로 간주하며, 우선 선발자는 시내거주자도 예외로 함)
  •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학생생활관에서 퇴실 처분을 받은 자(누적벌점 5점자 포함)
  • 전염성질환이환자 및 보균자
  • 직전 학기 학생생활관 누적벌점 3점(경고 처분 자) 이상인 자
  • 휴학 중인 자(단, 당해 학기 복학 예정자는 제외)
  •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2.0(C0)이하인 자(복학 예정자 포함)
  • 기타 학생생활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관생 선발시기

  • 1학기 : 2, 3, 4학년 - 매년 12월 중 ~ 익년 1월 초(1년 단위 선발)
  • 1학기 : 1학년(신입생) - 합격자 발표 후 등록시기(1년 단위 선발)
  • 2학기 : 1, 2, 3, 4학년 - 매년 6월 중 ~ 7월 초 (결원 인원에 한함)
  • 하계방학 : 1, 2, 3, 4학년 - 매년 5월 말 ~ 6월 초
  • 동계방학 : 1, 2, 3, 4학년 - 매년 11월 말 ~ 12월 초

관생 선발기준

  • 1학년(신입생): 입학성적(70점) + 거리(30점) = 100점
  • 2, 3, 4학년: 직전학기 성적(70점) + 거리(30점) = 100점
  • 우선 선발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본인 및 자녀), 대학원생, 외국인 유학생, 체육부원, 학군단원, 그 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자

관생 선발기준

관생 선발기준 :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비율

50%

25%

15%

10%

학생생활관 칠암제1분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중도 입실

  • 결원이 발생할 때 마다 수시 충원(중도 입실 가능)
  • 중도 입실 생활관비
중도 입실 : 1 · 2학기, 하계 · 동계, 관리비
1 · 2학기 하계 · 동계 관리비

입실기준일로 부터 1개월 미만

입실기준일로 부터 3/4일 미만

관리비 100%

입실기준일로 부터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입실기준일로 부터 2/4일 미만

관리비 75%

입실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입실기준일로 부터 1/4일 미만

관리비 50%

입실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입실기준일로부터 1/4일 이하

관리비 25%

제3생활관(실천관) 공공요금의 경우 잔여일수와 1일 단가를 계산한 금액을 납부한다.

퇴실안내

퇴실 처분

학생생활관 운영규정 제15조(퇴실조치) 및 생활수칙 제24조(벌칙) 처분에 해당하는 자는 분관장이 퇴실을 명할 수 있다.

중도 퇴실

  • 중도 퇴실을 원하는 학생은 「관생퇴실신청서」 또는 차세대학사정보시스템으로 1주일 전 생활관장(행정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생퇴실신청서 : 자료실 → 서식 참고

  • 중도 퇴실시 퇴실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비품 파손시 서약서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 중도 퇴실 생활관비(환불)
    중도 퇴실 생활관비(환불) : 1 · 2학기, 하계 · 동계, 환불
    1 · 2학기 하계 · 동계 환 불

    입실기준일로 부터 1개월 미만

    입실기준일로 부터 3/4일 미만

    관리비 75%

    입실기준일로 부터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입실기준일로 부터 2/4일 미만

    관리비 50%

    입실기준일로 부터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입실기준일로 부터 1/4일 미만

    관리비 25%

    입실기준일로 부터 3개월 이상

    입실기준일로 부터 1/4일 이상

    환불 없음

    제3생활관(실천관) 공공요금의 경우 잔여일수와 1일 단가를 계산한 금액에 최초 공공요금 납부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한다.

경상국립대학교 학생생활관 칠암제1분관 관생 선발지침

  • 제정 2017. 1. 11.
  • 개정 2019. 1. 21.                             
  • 개정 2021. 3. 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상국립대학교 학생생활관 칠암제1분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 규정 제12조에 의하여 관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실 자격)

생활관 입실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01정기개관 : 대학(원) 재학생, 신·편입생, 외국인 유학생 등
  2. 02특별개관: 하계방학 및 동계방학 기간 입실 신청자, 외부연수생 등

제3조(신청방법 및 모집인원)

  1. 01생활관 입실 신청은 차세대학사정보시스템 및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또는 방문, 우편 등을 이용하여 신청한다.
  2. 02모집인원은 생활관 규정 제9조에 따라 경상국립대학교 학생생활관 칠암제1분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조(선발시기)

관생 모집은 매 학기 단위로 하며, 정기개관 모집과 특별개관 모집으로 구분한다.

  1. 01정기개관 : 매 학기 시작 전
  2. 02특별개관 : 하계방학 및 동계방학 전 또는 외부행사 시행 전

제5조(선발기준)

  1. 01우선 선발자를 포함하여 학년별 비율(1학년 50%, 2학년 25%, 3학년 15%, 4학년 10%)로 선발하며, 학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2. 02신입생 선발은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입학정원 비율로 하며, 편입생은 3%, 대학원 신입생은 1% 내외로 선발한다.
  3. 03관생선발은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점수는 [별표1]과 같이 한다.
  4. 04생활관 입실 지원 및 선발은 각 생활관별로 구분하여 선발한다.
  5. 05생활관 내 장애인실 및 기혼자실의 여석이 발생할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생활관 합격자중 희망자에 한하여 배정할 수 있다. (단, 해당요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6. 06특별개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7. 07기타사항은 생활관 규정 제19조에 따른다.

제6조(우선 선발대상자)

  1. 01관생 선발 시 우선 선발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장애인, 국가 보훈대상자(관련법령),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본인 및 자녀)
    2. 2대학원생 및 외국인 유학생
    3. 3체육부원, 학군단원 등 기타 분관장이 인정하는 자
  2. 02우선 선발대상자는 서류제출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우선 선발에서 제외된다.

제7조(입실 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실할 수 없다.

  1. 01시내거주자(단, 진주시 읍·면지역은 시외로 간주되며, 우선 선발자는 시내거주자도 예외로 한다.)
  2. 02학칙에 의하여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03생활관에서 퇴실 처분을 받은 자
  4. 04전염성질환 감염자 및 보균자
  5. 05생활관 누적벌점 3점(경고 처분 자) 이상인 자
  6. 06휴학 중인 자(단, 해당학기 복학 예정자는 제외)
  7. 07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2.0(C0)이하인 자
  8. 08기타 분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9. 09입실 시 건강진단서(결핵) 미제출 자
  10. 10기타사항은 생활관 규정 제12조에 따른다.

제8조(동점자 처리)

선발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01직전학기(신·편입생 입학성적) 입학 성적 상위자
  2. 02원거리 거주자
  3. 03연장자

제9조(선발공고)

분관장은 분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생활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01지원 대상 및 입실자격 제한 사항
  2. 02신청방법 및 일정, 신청 제출서류
  3. 03선발기준 및 선발인원(생활관별, 성별 등 구분)
  4. 04입실기간
  5. 05생활관비(관리비, 공공요금, 의무식 등)
  6. 06생활관 규정 및 관생 생활 수칙 등 기타 필요사항

제10조(입실등록)

  1. 01생활관 합격 통지를 받은 학생은 지정 기한 내 생활관비(식비포함)를 지정된 납부처에 납부해야하고, 입실 기간 내 건강진단서와 입실 서약서를 제출하고 입실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02특별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는 자는 입실 자격이 자동 상실되며, 사전에 미리 공지한 차 순위자(예비 합격자)가 입실 자격을 승계한다.
  3. 03제2항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정해진 기간 내에 입실하지 못하는 경우 미리 분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퇴실 등)

  1. 01퇴실 결정일 이전부터 퇴실 검사 및 공용물품의 반납 확인 등을 받고 퇴실할 수 있다.
  2. 02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실 조치를 하거나 입실 선발 확정을 취소한다.
    1. 1관생수칙을 위반하거나 관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2. 2생활관 납부금을 정해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자
    3. 3학교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자
    4. 4생활관 규정 제18조 및 지침 제7조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자
    5. 5그 밖에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제12조(상·벌점 적용)

  1. 01생활관 관생 수칙의 상·벌점 기준에 의거하여 부여한다.
  2. 02생활관 입실 시 상점을 성적에 반영한다.

제13조(제출서류)

  1. 01생활관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미제출자는 거리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다.
  2. 02입실 신청 후 합격자는 건강진단서(폐결핵)와 서약서 각 1부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개인정보관리)

  1. 01생활관에 입실을 신청하는 자는 ‘입실신청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실신청 및 입실등록 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서류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운 상태의 서류를 제출한다.
  2. 02분관장은 입실에 탈락한 신청자의 수집된 일체의 개인정보는 선발절차 완료시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3. 03분관장은 입실이 확정된 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에 한하여 활용하되,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는 입실 기간에 한하여 보유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이 퇴실할 경우 관련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4. 04그럼에도 불구하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존이 필요한 성명, 학번, 상·벌점내역 등의 보존이 필요한 정보는 퇴실일로부터 3년까지 보존할 수 있으며, 기간이 만료되면 폐기하여야 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본 지침이 시행되기 전에 입실한 학생도 이 지침에 따라 선발된 것으로 본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2019학년도 1학기 재학생은 기존 지침에 따라 선발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2021학년도 1학기 재학생은 기존 지침에 따라 선발한다.
항목별 배점 기준
항목별 배점 기준 :
항목 배점 기준
1. 거리

30점

6점

E등급

진주시(읍·면)

12점

D등급

50Km 미만 지역

18점

C등급

50Km 이상 ~ 150Km 미만 지역

24점

B등급

150Km 이상 ~ 250Km 미만 지역

30점

A등급

250Km 이상 지역

※ 세부 지역명 [별표 2] 참조

2. 성적

70점

신·편입생 (대학(원)

모집별 합격총점 × 70 ÷ 모집별 총점

재학생

직전 학기 평균 성적 × 70 ÷ 4.5

복학예정자

휴학 직전 학기 평균 성적 × 70 ÷ 4.5

3. 생활지표

10점

생활관 상점

「학생생활관 칠암제1분관 관생 수칙」에 따른 직전 학기 상점
직전 학기 상점 × 10점
※ 최대 20점

4. 가산점

10점

내동캠퍼스 이전 학과 재학생 및 신ㆍ편입생

ㆍ총점: 100점 + 생활지표 + 가산점

거리(30점) + 성적(70점) = 100점 + 생활지표 + 가산점

거리: 대학 정문 ↔ 주민등록등·초본상의 세대주 주소지의 자치단체 소재지 기준(다음 지도 추천 최단 거리 적용 및 실시간 교통정보 미포함)

지역별 거리 점수 배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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