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상국립대학교(이하 ″이 대학교″ 라 한다) 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
2. 이 대학교에서 연수중인 한국어 연수생(외국인)
3. 본교의 학술·교육 활동과 관련된 연구원
4. 그 밖에 입실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학생생활관장이 인정하는 자
1.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전염성 질환 이환자 및 보균자
3. 휴학 중인 자(다만, 방학기간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생활관 직전 학기(방학 포함) 입실자 중 벌점이 3점 이상인 자 및 생활관 입실경력자 중 벌점이 5점 이상인 자
5. 간호대학 간호학과, 의과대학 의예과의 2학년 이상인자(2학년부터는 칠암 제2분관에서 접수, 선발)
6. 기혼자실의 경우 미혼인 자
7. 그 밖에 생활관장 및 운영위원회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입실기간은 이 대학교 학기 개강일로부터 학기 종강일까지로 하되, 당해 방학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생활관장은 생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실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신청대상 및 입실자격 제한 사항
2. 신청방법 및 일정, 제출서류
3. 선발기준 및 선발인원(실별인원, 성별 등 구분)
4. 입실기간
5. 생활관비(관리비, 식비 등)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대상별 선발비율은 다음 목과 같다.
가. 1학년(41.7%), 2학년(20.1%), 3학년(16.1%), 4학년(12.2%), 대학원(3.6%), 외국인(6.3%). 다만, 대상별 신청자가 선발비율에 미달 할 경우 비율이 조정 될 수 있다.
2. 선발방법은 다음 목과 같다.
가. 우선선발
1) 생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입실 대상자로 선발 할 수 있다. [다만, 영어생활관(6·7동) 학점선발 및 일반생활관 진주시내 거주자 제외]
가) 「장애인 복지법」제2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진주시내 거주자도 가능)- 장애인 증명서 제출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가정 등은 해당 안됨)- 수급자 증명서 제출
다) 국가 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국가 보훈부 해당 증명서 제출
라) 재외 한국인- 가족 관계 증명서, 부모님 출입국 증명서 제출(다만, 부모님 중 1명이라도 국내 거주자는 제외)
마) 외국인 학생
바) 그 밖에 생활관장이 생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선발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
1) 일반생활관 선발(학년제)
가) 학부신입생: 우리 대학교에 최초 및 충원 1차로 등록한 자(수시등록생은 전원 접수 가능)
(충원 1차: 학부신입생 생활관 최초 합격자 등록 후 미등록 결원에 대하여 차점자 추가 선발 시 대상에 포함하여 성적순으로 선발)
(1) 신입생 모집 구분별(수시, 정시)로 인원을 배정하여 각각 선발한다. 모집 구분별 선발 인원 배정 비율은 직전년도 모집 구분별 생활관 신청인원 비율로 한다.
(2) 모집 구분별 배정된 인원에 대하여 각각 1차 선발과 2차 선발로 구분하고, 1차 선발에서는 모집인원의 70%, 2차 선발에서는 나머지 30%와 1차 선발 미충원 인원을 합산하여 선발한다.
(가) 1차 선발은 1지망에 대하여 입학총점 순으로 선발 및 배정한다.(다만, 장애인은 지망동에 우선선발)
(나) 2차 선발은 '우선선발 대상자' 중 1차 선발 탈락자, 학과별 최소 인원 보장(1학년 입실정원의 30%를 학과별 배정) 원칙에 따른 생활관 신청자의 학과별 입학총점 상위 30% 중 1차 선발 탈락자를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인원은 1차 선발 탈락자를 대상으로 입학총점 순으로 선발한다. 2차 선발자에 대한 입실 동 지정은 각 1지망부터 성적순으로 배정하고, 본인이 지망한 모든 동에서 탈락한 경우는 미 지망동에 배정한다.
(3) 2학기는 1학기 학점 순으로 선발
나) 학부재학생
(1) 1차 선발과 2차 선발로 구분하고, 1차 선발에서는 전체 모집인원의 70%, 2차 선발에서는 나머지 30%와 1차 선발 미 충원 인원을 합산하여 선발한다.
(가) 1차 선발은 1지망에 대하여 직전학기 학점(계절학기성적 제외) 순으로 선발 및 배정한다.(다만, 장애인은 지망동에 우선선발)
다) 대학원신입생 및 대학원재학생
라) 기혼자실[기혼자인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및 연구원]
마)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학생생활관장이 선발기준을 따로 정하여 선발
바) 선발인원보다 신청인원 초과 시 진주시 시외지역(읍·면 지역포함) 신청자를 우선 선발하고 미달할 시는 진주시 시내지역 학생 선발
2) 영어생활관(6·7동)학점 선발(학기제)
가) 학부신입생 및 학부재학생
(1) 수강신청기간에 English-Zone영어 수강신청자 중 생활관 입실희망자에 한하여 국제어학원에서 모집한다.
3) 동점자일 경우 연소자를 우선 선발 및 우선 배정한다.
4) 방학 중 선발(하계 및 동계방학)
가) 재학생
(1) 신청자격
(가) 우리 대학교 학생(진주시내 거주자 및 휴학생도 신청 가능)
(나) 타대학교 학생(계절학기 수강신청자에 한함)
(2) 선발방법
(가) 모집정원의 범위 내에서 접수순으로 선발
(나) 개관기간은 모집 전 생활관장이 따로 정함.
(3) 개관동은 생활관 운영 사정에 따라 구관, 신관으로 개관인원을 고려하여 배정
나) 외부인 행사
(1) 신청자격
(가) 방학 중 공실 발생 시 우리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행사는 관련부서에서 협조 공문으로 진행함
1. 선발된 학생을 대상으로 각 1지망부터 성적순으로 우선 배정하고, 1지망에 탈락할 시 2,3,4지망 순으로 배정하지만 본인의 각 지망순의 인원이 초과했을 경우 미 지망동에 배정
2. 우선선발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이라도 동별 지망순위는 우선적용 안됨(다만, 장애인인 경우 지원 동 배정)
3. 동점자일 경우 연소자를 우선 배정함
② 특별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 및 입실하지 않는 자는 입실 자격이 자동 상실되며, 사전에 미리 공지한 차순위 자가 입실 자격을 승계한다.
③ 제2항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정해진 기간 내에 입실하지 못하는 경우 개관 전에 생활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생활관 입실 등록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자
2. 생활관비를 체납한 자
3. 휴학, 졸업 등 입실 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학적변동의 사유가 발생한 자
4. “학생생활관 관생 수칙”에 따라 퇴실에 해당하는 벌점을 초과한 자
② 관생이 퇴실하는 경우에는 퇴실 검사 및 공용물품의 반납 확인 등을 받고 퇴실하여야 한다.
이 지침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