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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따른 생활관비 현금영수증 발행 관련 안내
작성자 학생생활관통영분관
등록일 2026.01.22
조회수 192

연말정산에 따른 생활관비 현금영수증 발행안내 입니다.


1. 학교는 비영리 법인으로 부가가치세가 불포함된 면세 사업자 입니다.

    *이에 따라 생활관비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2.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생활관비는 교육비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교육비 불공제대상 참조


  [대학생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수업료, 입학금,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국외교육비)]


위에 따라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생활관비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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