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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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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이란?

학적은 보유하나 학생의 신분이 정지됨

- 매 학기 수업일수 1/2 경과 전 지도교수 상담을 받은 후 [통합학사서비스]로 신청

- 학칙 제53조의 휴학에 있어 병역복무, 질병, 1급 감염병, 임신·출산·육아의 경우에는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함

종류 및 신청기한

구분신청기한제출서류비고

일반휴학

~수업일수 1/2선까지

없음


군입대휴학

사유발생~

군입영통지서(입대 후 6개월 이내 군입영 사실확인서)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또는 군복무확인서)


질병휴학

사유발생~

종합병원 4주이상 진단서


임신·출산·육아휴학

사유발생~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창업휴학

~수업일수 1/2선까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성적확인표

【경상국립대학교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 지침】

1급감염병

사유발생~

치료확인서 입국 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휴학연장

휴학 중인 학생이 휴학기간 만료 전에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휴학기간 범위 내에서 가능

군 휴학(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단, 일반 휴학 중 군에 입대하였을 경우에는 입대 후 6개월 이내에 개인별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기재) 또는 

복무확인서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해야만 군 입대 휴학으로 처리됨.(학과메일로 제출)

입대 후 귀가조치(의병, 의가사 제대 포함) 시 관련 서류 제출하여 복학해야 함

창업휴학(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신청자격
  1. 창업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012개 학기 이상 이수
    2. 02「창업교육인증제 운영 지침」 제8조에서 정하는 창업 관련 교과목 중 2과목 이상 이수(교과목 정보는 경상대학교 정보나눔터 참고할 것)
    3. 03창업휴학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전에 창업한 학생(공동대표 포함).
      이 경우 창업기준일은 사업자등록증의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전항에도 불구하고 창업휴학을 통해 창업목적의 달성이 가능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창업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

일반휴학

지도교수와 상담(직접 대면 상담 혹은 메일 상담. 학과홈페이지 교수진 소개 참고) → 통합서비스 신청

군 입대 휴학

입영통지서 등 증빙서류를 파일로 첨부하여 (지도교수 상담 생략 가능)통합서비스으로 신청

제한사항

  • 1회 휴학은 2(4학기이내로 하고 연장할 수 있으며총 휴학기간은 4(8학기)의 범위내로 한다다만병역복무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편입생의 경우 위 기간의 절반만큼 사용가능-총 4학기 휴학 가능-)

  • 질병 등 특별한 경우에는 4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병역의무 또는 유급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해당학기 수업일수 1/2선 경과 후는 휴학불허.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예외1) 군 입대: 입영영장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기재) 등 사본 첨부
    • 예외2) 질병, 출산: 의사진단서와 지도교수 의견서 첨부

특이 사항

  • 휴학 중인 자가 휴학기간 만료 전에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휴학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해당학기 수업일수 3/4선이 경과~기말시험 시작일 전 휴학: 본인의 성적인정여부에 따라 휴학 학기를 휴학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기말시험 시작일 후 휴학: 당해학기는 이수한 것으로 보고, 다음 학기를 휴학한 것으로 인정 한다.
  • 재입학자의 휴학기간은 전적 휴학기간을 합산함.
  • 납입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군 입대휴학제외)가 동일학년 학기에 복학할 때에는 휴학당시 납입금의 차액만 납부한다. 다만, 수업일수 2/3를 경과하여 일반휴학을 한 자는 납입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군 휴학 관련 주의사항

  • 등록금 납부 후에 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기간을 잘 확인한 후 휴학신청을 해야 한다.(훈련기간 후 신청 혹은 가족이 대신 신청)
  • 언제 군 입영서류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 학기에 군 휴학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은 일반 휴학 신청 후(지도교수님 상담 필요) 입영통지서가 나오면 입영날짜 및 이름 등의 정보가 잘 보이도록 사진을 찍은 후 학과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3월 초에 서류가 나올 예정인 경우 본인이 군 휴학 신청을 직접 하도록 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2/14 16: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