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이란?
학적은 보유하나 학생의 신분이 정지됨
- 매 학기 수업일수 1/2 경과 전 지도교수 상담을 받은 후 [통합학사서비스]로 신청
- 학칙 제53조의 휴학에 있어 병역복무, 질병, 1급 감염병, 임신·출산·육아의 경우에는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함
종류 및 신청기한
군 휴학(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단, 일반 휴학 중 군에 입대하였을 경우에는 입대 후 6개월 이내에 개인별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기재) 또는
복무확인서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해야만 군 입대 휴학으로 처리됨.(학과메일로 제출)
입대 후 귀가조치(의병, 의가사 제대 포함) 시 관련 서류 제출하여 복학해야 함
창업휴학(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신청자격
- ①창업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 012개 학기 이상 이수
- 02「창업교육인증제 운영 지침」 제8조에서 정하는 창업 관련 교과목 중 2과목 이상 이수(교과목 정보는 경상대학교 정보나눔터 참고할 것)
- 03창업휴학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전에 창업한 학생(공동대표 포함).
이 경우 창업기준일은 사업자등록증의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 ②전항에도 불구하고 창업휴학을 통해 창업목적의 달성이 가능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창업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
일반휴학
지도교수와 상담(직접 대면 상담 혹은 메일 상담. 학과홈페이지 교수진 소개 참고) → 통합서비스 신청
군 입대 휴학
입영통지서 등 증빙서류를 파일로 첨부하여 (지도교수 상담 생략 가능)통합서비스으로 신청
제한사항
특이 사항
- 휴학 중인 자가 휴학기간 만료 전에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휴학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해당학기 수업일수 3/4선이 경과~기말시험 시작일 전 휴학: 본인의 성적인정여부에 따라 휴학 학기를 휴학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기말시험 시작일 후 휴학: 당해학기는 이수한 것으로 보고, 다음 학기를 휴학한 것으로 인정 한다.
- 재입학자의 휴학기간은 전적 휴학기간을 합산함.
- 납입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군 입대휴학제외)가 동일학년 학기에 복학할 때에는 휴학당시 납입금의 차액만 납부한다. 다만, 수업일수 2/3를 경과하여 일반휴학을 한 자는 납입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군 휴학 관련 주의사항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2/14 16: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