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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부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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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2개 학기 이수한 자. 전 학년 성적평균평점 3.5 이상만 응시 가능.

선발기준

  • 전 학년 성적평균평점 3.5 이상인 자 중 상위인 자
  • 취득학점 중 계열기초과목 취득평점이 높은 자
  • 신청이전학기까지의 총 취득 학점 수가 많은 자

불합격기준

평균평점 3.5 미만, 학과 자체시험 60점 미만(시험 범위 : 수학, 물리)

신청 시기

매년 1월, 7월 중

모집공고

학교홈페이지 → 학사공지

절차

학생 개인별 통합학사시스템 신청 → 신청 학과 전형 시행 → 신청 학과 승인 → 복수·부전공 이수 승인 통합학사시스템 확인 → 해당 학과 수강 및 졸업 요건 이수

이수의의

  • 주 전공학과(전공)의 관련학문 연구 (주 전공학문의 보조 역할)
  • 특정한 분야의 지나친 전문화 배제 (폭넓은 학문, 넓은 시야 개척)
  • 변화하는 사회여건에 학생 스스로가 효과적으로 대처 (취업확대 방안)

이수학점

복수전공

복수전공으로 이수한 학점도 졸업소요학점에 포함. 이수학점은 해당학과(전공)의 전공이수 요건에 의한다. 이미 이수한 우선전공 교과목이 복수전공에서 개설한 교과목과 동일(학수번호 동일)한 경우 그 이수학점을 우선전공 및 복수전공의 이수학점으로 9학점까지 중복 인정할 수 있다. 단, 중복인정 학점은 졸업소요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전공

부전공 학과의 지정된 과목(9학점 이내)을 포함한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부전공 이수가 승인된 자는 이미 취득한 교과목 중 부전공학과의 과목이 있을 때에는 부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음.

중도포기

졸업 가능 1학기 전까지 포기 가능 (2월, 8월 중 포기서 제출)

복수전공

중도포기자의 취득한 우선전공 이외의 다른 전공이수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단, 취득한 학점이 부전공 이수요건에 도달하고 부전공으로 이수신청 할 경우에는 이를 부전공으로 인정한다.

부전공

중도포기자의 취득한 우선전공 이외의 부전공 이수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

제한사항

  • 수의예과, 수의학과, 의학과, 간호학과는 부전공 이수에서 제외됨.
  • 학생의 능력이나 시설의 수용능력을 참작하여 총장이 이수를 제한 할 수 있음.

특기사항

  • 부전공 이수는 3-4학년에서도 가능함
  • 복수·부전공 이수 졸업자는 졸업증서에 복수·부전공 표시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2/22 13:11:32